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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0누40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1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6,672,5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면 21행부터 9면 1행 사이의 '⑤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중 9면 1행과 2행 사이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다) 1) 한편, 망인과 소외1(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자신들이 운행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공제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학원 학생들의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2)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학원생들의 등·하원 때에만 버스의 운행이 필요하여 운행 시간 외에는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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