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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0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37,1심-대법원,2010두288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단합대회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하였던 행사로서,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소외회사는 그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180여명의 전체조합원들 중 40명 정도의 조합원들만 참가하였는데, 참가여부는 오로지 조합원들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뿐 소외회사나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참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번이 아닌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사납금이 면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대부분 비번인 조합원들이 참가한 점, ③ 비조합원인 소외1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것은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소외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합대회가 개최된 시간도 소외1의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소외1 이외에는 조합원이 아니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소외회사의 직원은 전혀 없었던 점, ④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한 50만원은 단순한 찬조금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단합대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한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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