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0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129,1심-대법원,2011두22693,3심-서울고등법원,2012누6355,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내 2, 3 ○○○ 발굴조사(이하 '이 사건 발굴조사'라고 한다)를 하고 있는 ○○○○재단 산하 ○○○○○연구원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9. 5. 22. 12:30경 이 사건 발굴조사 작업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위 식당 족구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족구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9. 5.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10. 4. 29. 다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원고의 위 요양신청이 2009. 6. 10. 불승인한 요양신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직장 상사인 소외1이 유관기관인 ○○○○ ○○○○ 사업단과의 친선경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족구경기 연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이 사건 족구경기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족구경기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족구경기 중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산하에는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 ○○○○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 등의 기관이 있다. 연구원은 1999년 경기 지역의 문화유적발굴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서, 조사연구실과 전통문화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단은 ○○○○에 대한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실무작업과 이를 위한 문화재 복원 사업 등을 위해 2009. 3. 출범한 기관이다.2) 재단은 2009. 4. 2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광주시 중부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광주 ○○○○ 제2, 3 ○○○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기관을 연구원으로 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다. 한편, ○○○○에 대한 관리권은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발굴조사의 책임시행기관은 사업단이었는데, 연구원이 사업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발굴조사사업을 하였다.3) 연구원은 2009. 5. 13. 원고와 이 사건 발굴조사를 위해 계약기간은 2009. 5. 13.부터 2009. 9. 30.까지로 하여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보조원으로 근로를 하였는데, 현장책임자는 소외1(조사원)이었고, 소외2(조사보조원), 소외3(보조원)이 같이 일을 하였다.4) 이 사건 결굴조사 현장은 ○○○○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근처에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1은 발굴지역 인근의 ○○식당을 지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사원들로 하여금 본인 부담하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였다.5)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의 현장책임자인 소외1은 2009. 5. 16. "이 사건 발굴 조사는 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으로서 관계 직원간의 체육대회를 통하여 상호관계를 원만히 하고, 신규직원(원고, 소외3)을 포함한 조사단의 화합을 다지고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원 소속의 이 사건 발굴조사 관계자와 사업단 직원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격월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족구 등을 하고, 소요비용은 현장운영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 2,3○○○ 시(발)굴조사 관계자 단합대회 개최 시안」을 기안하였다. 그리고 연구원 조사연구실 실장으로서 연구원에서 원장 다음의 직위에 있는 소외4가 그 무렵 위 공문에 결재를 하였다.6) 소외1은 1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원고 등에게 사업단과의 족구경기를 위해 평소에 연습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09. 5. 22. 위 ○○식당에서 점심을 식사를 한 다음, 12:30경 위 식당의 족구장에서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소외2, 소외3 및 외부인 1인과 함께 족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2) 그런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연구원장의 정식 결재는 얻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책임자인 소외1과 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인 소외4에 의해, 이 사건 발굴조사의 책임시행기관인 사업단과의 유대강화와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연구원의 현장운영비로 족구경기가 추진되었는데, 이 사건 족구경기는 이를 위한 연습의 목적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책임자였던 소외1이 원고 등에게 사업단과의 족구경기를 위한 연습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연구원 소속 직원이 현장책임자 소외1을 제외하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족구 연습에서 빠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족구경기 당시 외부인이 경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이 사건 족구경기에 참여한 점,④ 이 사건 족구경기가 있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현장책임자인 소외1에 의해 식사장소로 지정된 곳으로서, ○○식당을 연구원의 지배,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족구경기는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연구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족구경기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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