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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260,1심-대법원,2011두1757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시설관리사업소 개양시설반 현장작업을 하던 중 며칠동안 2~3차례 오른손 저림감과 감각이상을 느껴 2009. 3.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 3.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 등의 관리소견을 받았지만,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09. 3. 11.부터 2009. 3. 18.까지 매 작업시 마다 고도의 긴장과 흥분, 공포를 동반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불균형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긴장과 흥분 등이 만성적 과로와 겹쳐져 원고의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09. 3. 18. 10:00경 손저림 현상과 온몸의 경련 및 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95. 6. 14.경 ○○○○공사에 시설관리원으로 입사하여 전반적인 레일유지보수 및 기능업무를 담당하였고, 2002. 1. 14.경부터 ○○시설관리사업소 개양시설반에 시설관리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소속 직원의 관리 및 선로 유지보수, 선로보수용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선로보수작업의 시행과 검수,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의 응급복구작업을 담당하였다.(2) 시설관리장은 선임시설관리장의 보조 역할자로서 선임시설관리장의 지시를 받아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게되며, 철도작업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세부작업을 지시하고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설관리장의 업무가 소속직원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없다.(3) 원고가 근무한 ○○시설관리사업소에는 6개의 시설관리반이 있고,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가 속한 개양시설반은 선임시설관리장 등 5명이 근무하였다.(4) 원고의 근무현황은 주 5일근무제로서 토,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1일 시간대별 작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시간대별 작업내용〉시간소요시간(단위 : 분)주요업무09:00~10:0060안정교육 시행 및 현장출동10:00~10:5050본작업10:50~11:0010휴식11:00~11:4040본 작업11:40~12:0020사무실 복귀12:00~13:0060점심 휴게시간13:00~13:2020현장출동13:20~14:2060본 작업14:20~14:3010휴식14:30~15:3060본 작업15:30~15:4010휴식15:40~16:4060본 작업16:40~17:0020사무실 복귀17:00~18:0060세면, 휴식, 뒷마무리일일 실제 작업시간 : 4.5시간(270분)(5) 연장근무는 1년에 2~3회 정도 시행되는데, 장비운영사업소 직원들이 선로 상에서 장비기계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관리반 직원들은 건널목 교통통제(차량유도) 업무를 담당한다.(6) 휴일근무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열차탈선 등이 휴일에 발생할 경우 시행하게 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휴일 근무는 2~3년에 한두 번 정도로 발생하였고, 원고의 경우는 지난 몇 년간 휴일근무를 한 사례가 없으며, 관할구역 내에서 열차탈선사고가 발생된 적도없다.(7) 이 사건 상병진단일인 2009. 3. 26. 이전의 원고의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2009. 3. 24. 이전 일주일간 연장근로는 없었고, 원고의 작업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원고는 상병진단일 이전 한달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다.〈2009. 3. 26. 이전의 원고의 작업내용〉? 2009. 3. 24.: 유간정정(有間正定)작업¹? 및 이를 위한 선로차단작업²?을 수행함. 안전 교육 및 위험예지 훈련을 시행한 후(09:00~09:30) 작업현장에 출동하여 유간 측정 및 작업자 보조 역할을 하였고, (11:00~12:00), 이후 마무리 점검작업을 하였음(14:20~15:20).? 2009. 3. 25.: 레일탐상 열차감시 작업을 수행함.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훈련을 시행한 후(09:00~09:30), 레일탐상기 열차감시작업(09:30~10:20), 열차대피 및 중간휴식(10:20~10:40), 열차감시(10:40~11:40), 시설반 복귀(11:00~12:00), 점심 식사 및 휴식(12:00~13:00), 현장이동(13:00~13:20), 열차감시(13:20~15:00), 휴식(15:00~13:20), 열차감시(15:20~16:00), 시설반 복귀(16:00~16:20), 휴식 및 정리(16:20~18:00)로 일과를 마침.? 2009. 3. 26. 이전 1주일간: 3. 16. 면맞춤 작업, 3. 17. 분기기 면맞춤 작업, 3. 18. 건널목 방호울타리 설치작업, 3. 19. 면맞춤 작업, 3. 20. 궤간정정작업, 3. 21., 3. 22. 휴무, 3. 23. 분니(噴泥)제거작업, 3. 24., 3. 25. 유간정정작업.? 2009. 3. 26. 이전 한달 간: 특이사항 없음(8) 시설관리반 작업자의 경우 1일 작업내용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1일 작업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당일 작업량을 완수해야 할 필요가 없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작업자가 결원자를 대신하여 작업량을 보충하지도 않는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1) 원고는 2007. 10. 18.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필요', 2008. 11. 3.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비만관리, 콜레스테를관리, 당뇨관리 필요' 등의 결과가 나왔을 뿐,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그밖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없으며, 1회 소주1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건강검진 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신장질환검사항목혈당총콜레스테롤GFR요침사현미경검사요산RBCWBC2007. 10. 18.16976132/67109221---6.5- 판정 : 비만관리(B), 체중조절 요함.2008. 7. 18.169.977.4120/80109214-0-10-17.5- 판정 : 초음파검사상 간비대 및 경도에서 중증도 지방간 소견, 알콜성 간질환 의심2008. 11. 3.16977120/80109214---7.5- 판정 : 비만관리(B), 콜레스테롤 관리(B), 당뇨관리(B)(2) 원고는 2009. 3. 18. 10:00경 손저림증상과 온몸 경련, 마비증상으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2009. 3. 26.경 우측반신마비, 우측감각저하 등의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 표와 같다.〈의학적 소견〉의료기관의학적 소견 요지원고 주치의(○○○병원)- 4일 전 우측 반신마비와 감각이상이 있어 병원 방문하였으며, 우측 반신마비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임. 흡연과 술은 뇌졸증의 위험인자이며, 심장에 선천성 이상(개방성난원공)이 있었으나, 이것이 원고의 뇌경색에 직접적인 원인인자로 작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음. 내원당시 혈압 150/90㎜Hg, 혈당은 242mg/dl, 총콜레스테롤은 199mg/dl임.피고 자문의- 원고의 2009. 3. 30. MRI소견에서 좌측 전두-두정부의 경색은 관찰되어지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로 볼 수가 없어 재해로 보기 힘듦.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재해자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업무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뇌 MRI에서 뇌경색은 확인되나 발병 전 근로형태를 살펴볼 때 변화없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과로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 중 흥분 등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 등도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뇌병변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따라서 신청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필름감정의(○○○병원)-뇌경색은 동맥내벽에 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혈전이 생성되어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원위부에서 동맥을 폐쇄시켜 야기되고 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색전을 일으키기도 하며 원인미상의 경우도 있음.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 육체적 비활동, 나이, 성별, 종족, 뇌졸증의 가족력이 있음.- 완전뇌경색이 발생하기 전 일과선 뇌허혈(급성 뇌경색없이 뇌혈류 감소로 일시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이 발생하기도 함. 원고의 상기 증상은 일과성 뇌허혈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과도한 진동과 소음이 뇌경색을 유발하는 의학적 유발인자로는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경우 흡연, 심장이상(개방성 난원공) 등의 위험인자 확인되고, 뇌경색과의 상관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원고의 두부 MRI에서 급성뇌경색(좌측 전두엽)소견 관찰되고, 원고의 경우 흡연, 심장이상(개발성 난원공) 등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며, 뇌경색은 일상적인 생활영위 중에도 발생가능하고 발병 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경우 뇌경색 발생의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음.신체감정의(○○○병원)1. 병명 및 상태 - 2009. 3. 30. 촬영한 원고의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전두-두정엽의 일부에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며, 이 병변은 뇌경색으로 판단됨. 본원에서의 신체감정시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는 독립적으로 보행은 가능하나 뛰기가 불가느하고, 장거리 보행 및 고르지 않은 곳에서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우측 반신마비와 이상감각이 관찰되었음.2. 발생원인 - 원고의 우측 반신마비와 이상감각은 2009. 3. 30.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된 좌측 전두-두정엽의 뇌경색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현병적 증상은 좌측 전두-두정엽의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뇌경색은 죽상경화증, 혈전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고의 경우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단백혈증, 혈소판 증가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죽상경화증이나 혈전증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3. 기왕증 - 원고의 경우 심장에 선천성 이상(개방성난원공)이 있고, 흡연은 1일 한갑 정도 피우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병이전의 한달 사이에 2~3차례 오른손 저린감과 이산감각 있었음. 따라서 원고는 뇌경색의 중 위험인자 중에 심장질환,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들 위험인자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4. 원고의 작업과의 관련성 - 'PubMed' 등을 이용하여 전자저널 검색을 시행하였으나, 함마드릴(핸드브레이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된 문헌은 확인할 수 없었음. 따라서 의학적으로 함마드릴(핸드브레이커) 작업과 뇌경색은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5. 과로나 스트레스의 연관성 -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일시적인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분비되어 혈압 상승, 동맥경화 이상 등의 생리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뇌혈관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고 사료됨.○○○○협회1. 병명 및 상태 - 병명은 뇌경색으로, 신경학적 결손을 야기하는 뇌졸증으로 정의할 수 있음.2. 발병원인 - 뇌경색 증상은 뇌혈관의 혈류가 감소되어 발생하는데, 혈류가 감소되는 이유는 동맥경화 등에 의해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원외부 혈관을 폐쇄 시키기 때문임. 뇌경색 발병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연령,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직계가족의 가족력, 비만, 신체활동부족, 심방세동 등이 있음.3. 기왕증 - 발병 이전 건강검진 결과 상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인 흡연, 과체중이 있었음.4. 작업 관련성 -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수부에 지속적인 진동을 전달하여, 손가락의 저림, 통증, 이상감각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일련의 증상을 총칭하여 수지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수부에 국한되어 나타남. 그러므로 진동공구작업이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 혹은 악화인자라고 보기 어려움.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경험과 경련과 마비증상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뇌경색의 전구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공사,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대부분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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