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1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62,1심-대법원,2011두2092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지상 소외1 소유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및 축사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1. 10:00경 지붕교체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하여 '척수손상, 양측 하지 완전 운동부전증, 제10흉추 파열성 압박골절, 좌상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9. 3.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적용 제외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적용 제외사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2006. 3. 23.경 이 사건 공사를 소외2에게 의뢰하면서 주택의 부엌, 화장실 등과 함께 주택 뒤편에 있는 축사 지붕 교체 공사도 같이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2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2) 이후 소외1과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2은 2006. 3. 27.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3) 소외2은 소외1에게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한 자재비를 자재업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1은 2006. 3. 28. 자재업자에게 자재비 3,100,000원을 지급하였다.4)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일용직으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3. 31. 축사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다.5) 소외2은 2006. 4. 13.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소외1에게 총공사비가 18,927,600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를 교부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공사내역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6) 소외1은 다음 날 소외2의 처 소외3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입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가 하는 점에 있다.(처분의 경위를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소외2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2)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총공사 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1과 수급인인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급금액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으나, 공사를 마친 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②공사가 끝난 후에 소외2이 소외1에게 공사금액이 18,927,600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내역서를 교부한 점, ③ 위 공사내역서를 교부받은 직후 소외1이 소외2에게 위 공사내역서 기재 금액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18,500,000원을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점, ④ 소외1이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8,500,000원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시작전에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제시한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 사이의 금액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 도급금 18,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인 소외1은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재료를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1,600,000원(도급금액 18,500,000원 + 직접 제공 재료비 3,100,000원)이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2이 소외1에게 교부한 위 공사내역서 (갑 제3호증)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업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급금액 18,5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소결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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