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1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행 '갑 제2 내지 19 호증의 기재가'를 '갑 제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이'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2005. 6. 10.이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관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2009. 11. 2.까지 산재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징수한 피고가 산재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제4항은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 법 제13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보험 가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의 주체도 아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자(이하 '피재자'라고 한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하였고,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하였고,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히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이 당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료징수법은 피고에게 사업주의 위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사업주의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에 따라 계산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신고가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보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인지 여부를 심리한 것도 아니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포함된 보수총액을 신고 받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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