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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1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33,1심-대법원,2011두3199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단의 보충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다툰다.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 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자의적 행위 이거나 사적 행위가 아니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숙박을 한 여관방에서 나가던 중 그 출입구에서 쓰러진 것으로서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출장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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