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1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04,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5쪽 3째 줄 "산호포화도"를 "산소포화도"로 고침.○ 제5쪽 8째 줄부터 1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망인은 2008. 1. 28. 당시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병형 변화나 급격한 심폐기능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2008. 2. 5. 검사결과 가래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폐렴이 시작 되었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이 이렇게 단기간에 악화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폐렴이 걸렸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폐렴이 발생한 원인은 치매에 의한 체력 저하, 음식물 흡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기관지염이 악화되어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08. 1. 28.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기관지염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8쪽 [인정 근거]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이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0쪽 5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③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폐렴 등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망인이 걸린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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