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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누4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94,1심-대법원,2011두300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9,001,560원,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2,005,540원 등 총 합계 81,00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09. 5., 2009. 5. 7.'로 고치고, 제6면 제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거론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중 일부(2004년도 17명, 2005년도 5명, 2006년도 4명, 2007년도 3명)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대장(을 제7호증)상의 근로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소외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외 회사가 원고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된 일부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는 그 실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법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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