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29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85,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8년 9월경 가족과 ○○산을 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을 제6호증), 2008. 9. 16.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치의사에게 '가슴이 저리고, 2008년 3월경 넘어진 후 날이 추우면 저리다고 말하는 등(을 제9호증의 1)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년 9월부터는 작업물량이 예전보다 줄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졌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날씨가 추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당일 날씨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 심리상태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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