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2010누42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096,1심-대법원,2011두244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①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망인과는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니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망인이 그 무렵 투병중이었으므로 참가인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녀"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참가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참가인이 군복무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 필요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별도의 독립생계를 이룬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참가인의 군 복무 전까지 참가인과 동일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면서 참가인의 학자금을 비롯하여 휴대전화요금을 포함한 생활비까지 부담하였으며, 참가인의 군 복무 중 후불전화요금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도 망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망인이 그 무렵 투병중이었으므로 참가인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월 230만 원 정도의 상병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참가인의 군복무 전 또는 군복무 중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온 점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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