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등
2010누42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449,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2010. 3. 2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확인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를 각하한다.2.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0.3. 2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확인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2쪽 6째줄~10쪽 6째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쪽 6, 7째줄 '피고는~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부분을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심 소속 계속 중인 2010. 12. 2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상병으로 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9째줄 '당뇨질환' 다음에 '(식전혈당검사 149mg/dl로 기준치인 125mg/dl를 넘었다)'를 추가한다.○ 8쪽 2, 3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1) 의학 상식상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일상생활 중 과로, 스트레스만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활과정에서 혈압상승이 유발될 수 있고 반대로 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반드시 혈압이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음(2) 2009년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이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임(3) 동맥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존질환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가족력이 있거나 일부 드문 선천적 질환[다낭신, 마판(Marfan) 증후군, 엘러스-단로스(Ehlers-Danlos) 증후군 등]에서 동맥류가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9쪽 아래에서 6째줄 '고혈압'을 '고혈압 또는 당뇨'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4째줄 '심혈관 계통에 관한' 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를 추가한다.2. 다시 쓰는 부분3. 부작위법확인 청구 부분 소가 적법한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12. 2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 중 부작위 위법 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를 각하한다.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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