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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4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제2항)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제3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1983. 7. 1."을 "1982. 12. 31."로 고친다.3.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에서는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산재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3항 및 그 부칙 제2항에서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의 제출의무와 60일의 제출시한을 정한 것은 모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위헌 위법의 규정이다.나. 판단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런데 비록 모법인 구 산재법에서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및 그 부칙 제2항에서 특례평균임금신청서의 제출의무와 60일의 제출시한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단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진폐증 판정 당시(1980. 11. 15.)에는 구 산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나) 이후 구 산재법 제9조 제6항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산정특례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위 신설조항에 따라 개정된 구 산재법 시행령의 부칙 제2항에서는 위 영의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그 영 시행 전에 요양 중에 있는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요건(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갖추면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진폐요양근로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수권범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법으로부터의 위임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에 관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행정청으로서는 원래는 특례평균임금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 향상이라는 신설제도의 취지 달성을 위하여 당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한 관리 실태나 여건, 산업재해보상제도 관련 예산의 제약, 대상자들의 의사나 특례평균임금 액수의 확인 필요성 등을고려하여 특혜를 받게 되는 기존 진폐요양근로자의 규모나 선정 요건 및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청이 기존 진폐요양근로자들 중에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일정 시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개정된 평균임금산정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시행령 및 그 부칙을 정하였다면 일응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라) 구 산재법 제9조 제6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이 오로지 평균임금액수의 계산기준이나 방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법 시행령의 부칙 제2항은 기존 진폐요양근로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이고, 여기에 앞서 본 행정청의 재량까지 감안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원래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존 진폐요양근로자들과 관련하여 그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모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한편, 2000. 7. 1. 시행된 구 산재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피고가 직권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2000. 7. 29. 기준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사업장별 특례임금과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처리하도록 한 바 있지만(갑 제8호증 참조), 이는 행정청에게 그러한 법적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선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구 산재법 시행령 시행 당시 망인을 포함한 기존 진폐요양근로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일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구 산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및 그 부칙 제2항이 모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위헌 ·위법의 규정이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2) 한편, 구 산재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특혜조항의 취지는 위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평균임금이 결정되어 요양 중인 모든 요양근로자에 대해서 특례평균임금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이 위 특혜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제출)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당연히 특례평균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산재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사 구 산재법 시행령 제10조의3과 그 부칙 제2항이 모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의 무효규정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당연히 위 시행령 조항상의 평균임금산정특례를 받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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