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4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822,1심-대법원,2011두1943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1쪽 아래에서 1째 줄부터 3쪽 위에서 3째 줄까지를 인용한다.2. 새로 쓰는 부분원고는 주식회사 ○○○○○ 근로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원고 형인 소외1은 2003. 2. 27. ○○지방법원으로부터 ○○○○은행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갑7, 갑8).소외1은 2008. 9. 17. 주식회사 ○○○○○를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부채 등으로 신용 불량자였던 까닭에 원고 명의를 빌려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세무소에 소외4가 35%, 소외5이 25%, 원고가 4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가 된 바 없다(갑18, 갑21, 을9, 을10, 을12, 1심 증인 소외1).② 주식회사 ○○○○○는 2008. 8. 18. 주식회사 ○○○로부터 ○○시 이하생략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고, 2008. 9. 18. 이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실제 임대차계약은 소외1이 하였으나 계약서상 대표이사에 원고 이름을 썼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원고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원고로 하였다(을7, 을11, 당심 증인 소외2).③ 소외1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차장 직위에 있다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 지출결의서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소외1이 서명하였고, 원고는 차장란에 서명하였다. 차장과 사장 결재란 사이에 이사가 결재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소외3 이사가 서명하였다. 일일매입현황 결재란에는 차례로 담당, 검토, 확인, 승인란이 있는데, 원고는 담당 다음인 검토란에 서명하였고, 확인란에는 자재부장이, 승인란에는 소외1이 서명하였다. 납품계약서에는 자재부장이 작성란에, 생산이사가 확인란에, 소외1이 승인란에 서명하였고, 원고는 결재에서 빠졌다. 주식회사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람도 소외1이다(갑9, 갑10-1~15, 갑11-1~12, 갑12-1~6, 갑13-1~2)④ 주식회사 ○○○○○ 급여·상여대장에는 원고에게 급여(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로 2008. 10.분 2,161,700원, 2008. 11.분 2,130,440원, 2008. 12.분 2,115,500원, 2009. 1.분 2,115,07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는 원고1 예금계좌로 2008. 11. 14. 2,171,650원(내역 급여), 2009. 1. 24. 2,000,000원, 2009. 3. 5. 2,115,070원(내역 급여), 2009. 4. 9. 1,350,000원, 2009. 4. 13. 801,820원, 2009. 4. 30. 2,322,600원(내역 급여), 2009. 6. 1. 2,311,000원(내역 급여), 2009. 6. 30. 2,317,000원(내역 급여), 2009. 7. 31. 2,317,000원(내역 급여), 2009. 9. 4. 2,319,530원, 2009. 9. 30. 2,319,530원을 각 송금하였다(갑15-1~4, 갑16-1~3).⑤ 주식회사 ○○○○○에는 원고 출퇴근 카드가 있고, 원고 출퇴근 사항을 기록하였다(을6).원고를 주식회사 ○○○○○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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