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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4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260,1심-대법원,2011두201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4. 2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라.(2)항(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2)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정형외과 주치의는 2010. 2. 2.자 진료계획서에서 '원고가 많은 호전을 보여 2010. 2. 28.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2010. 3. 23.자 진료계획서에서는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 없이 막연히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데, 위 2010. 3. 23.자 진료계획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아도 좋으니 진료계획서를 올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또한, 위 2010. 3. 23.자 진료계획서는 원고의 동통 호소를 소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동통은 그 통증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염좌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을 근거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염좌는 수주 내지 수개월이면 치유될 수 있는 상병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직후부터 약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충분히 요양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주치의는 2010. 3. 1.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등 특별한 검사를 시행한 바 없고, 주사 및 재활 물리치료만 시행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완고한 동통만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바, 이 같은 원고에 대한 주사 및 재활 물리치료는 이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0. 2. 28.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사 소외1이 2011. 1. 6.자로 원고에 대한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4. 허리 통증 및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2010. 9. 13.까지 7차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시에는 우측 무릎 및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우측 무릎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1. 1. 5. 내원시에 '6-7개월 전 다친 허리로 우측 허벅지 앞쪽 저리감 및 방사통,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주치의가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을 뿐, 위 증상에 대하여 진료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병원에서의 진료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우측 무릎 증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2010. 2. 28. 현재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원고가 2010. 2. 28.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대부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0. 2. 28.자로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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