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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4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8,1심-대법원,2012두112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5면 11행의 "... 뚜렷하지 않다는 것인 점" 다음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젊은 시절부터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정신분열병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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