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76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30. 피고에게, 원고가 2008. 4. 8. 21.00경 ○○○○○○○○주식회사(이하 '○○○○')의 조별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 장소인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조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야유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야유회가 공식적인 조회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었고, 조원들이 위 야유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직장 소외1이 참석하여 제일 먼저 회사에 제출할 단체사진을 찍은 후 금일봉을 전달하였고,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른 조의 야유회에 참석하러 간 점, 이 사건 야유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호),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이 위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 위 관계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야유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갑 3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2, 소외3, 당심증인 소외4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는 조별 야유회로 2007년 가을에 이어 2008년 봄에 있었고, 직원들의 단합과 융화에 도움이 되는 사실, ○○○○은 1999. 10. 1. 정부 주도 아래 ○○○○○ 주식회사의 항공사업 부문, ○○○○○○ 주식회사, ○○○○○○ 주식회사가 통합되어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후 서산시, 창원시에 있던 공장들을 ○○시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 통합함에 따라 직원들 사이의 화합 융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유회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나) 나아가 이 사건 야유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4호 소정의 경우 즉,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2, 소외3, 당심증인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4호증 내지 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의 경영진이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나 참가를 지시한 적이 없고, 위 야유회가 사전에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실시된 것도 아닌 사실, ① 이 사건 야유회는 일과 종료 후의 저녁시간과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을 이용하여 실시되었고, 위 야유회에 참가하는 것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이 사건 야유회 행사에 필요한 고기, 회 등 음식준비를 위하여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소외5 등 2명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였다), ③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된 경비는 회사인 ○○○○의 지원 없이 참가 조원들이 각출한 회비로 마련된 사실, ④ 이 사건 야유회 실시 이후 회사에 위 야유회의 실시 자체에 관하여 보고 된 적이 없는 사실(원고는, 직장인 소외1이 제일 먼저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단체 사진부터 찍었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사진은 조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띄우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회사에 제출되지 않았다)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야유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이 사건 상병들과 야유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즉, 이 사건 상병들이 조원들의 폭력으로 발생하였고, 그 폭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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