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52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2,1심-대법원,2011두1626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8.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3. 1. 16: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다가 좌측 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우측 시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5.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음주, 흡연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인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건설에 철골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건설은 소외1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근 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하고 소외1로부터 급여를 받아 인부들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다) 원고는 2006.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번갈아 가며 철근 가공 · 조립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양 공사 현장에서 2006. 11.에 9.5일, 2006. 12.에 11.5일, 2007. 1.에 20일, 2007. 2.에 16일을 근무하였다(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2007. 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근무하고, 2일간 휴무한 다음 2. 2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3. 1.까지 3일간 근무하였다). 양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사 현장 사이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 · 퇴근하면서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2 등 인부 3명을 자신의 자동차로 출 · 퇴근시켜 주었는데(통상 05:00경 출근을 위하여 집을 나섰다), 출 · 퇴근에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라) 원고는 소외1가 2007. 2.경 건강악화로 쓰러져 소외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7. 2.말경 소외1의 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 발생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30년간 음주와 흡연(1일당 약 1갑)을 하여 왔고, 키 약 165cm, 몸무게 약 79kg으로 비만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7. 3. 1.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층 슬라브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발이 철근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 그 후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과 팔,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었으며,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는 내원 약 1시간 전에 갑자기 좌측 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뇌의 우측 시상부에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특별한 과거력이 없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상당기간의 음주 및 흡연력이 있고, 2007. 3. 1.자 ○○○대학교 ○○ 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 고혈압이 있음이 확인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① ○○○대학교 ○○병원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중부하가 걸리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주요원인이고,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고혈압만으로도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음.②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보임.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졸중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흡연, 비만 등으로 다양하고, 자발성 뇌출혈의 50% 이상은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 스트레스도 뇌출혈의 한 인자일 개연성이 있음. 원고가 2007. 3. 1. ○○○대학교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167/87mmHg로 측정되었으나, 내원 당시의 혈압측정치만으로는 원고가 본 태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비만, 음주, 가족력 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는 하나, 한달 근무 일수가 9.5일에서 20일 정도이고 연장 근로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렵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2007. 2.경 소외1로부터 급여를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나, 같은 해 2. 말경 해결되었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에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고 하나,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할 정도이어서 그로 인한 긴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48세로서 적지 않았는데 원고는 3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월 30회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음주 및 흡연 경력이 있고, 그 밖에도 비만, 가족력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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