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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5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925,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7쪽 3째 줄 다음에 '다. 관계법령은 별지와 같다.'를 추가하고, 제7쪽 4째 줄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제7쪽 8째 줄부터 11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계속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회사 대표이사 및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은 망인이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망인이 과다한 업무를 하였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 동료근로자 소외1은 망인과 함께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망인이 사망한뒤 1년여가 지난 2008. 11. 3.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08. 11. 28. 소외1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소외1이 이미 2008. 1~2. 경 퇴사하여 만나서 조사할 수 없었다(갑 제1, 5호증). ? 대표이사는 소외1과 원고로부터 전화로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동료 직원 소외2는 망인으로부터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갑 제4, 17호증).○ 제8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목 3)에 의하면 업무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목에 의하면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이에 따른 고시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다목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원고는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망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형식 책자(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대뇌 동정맥기형이 파열한 2007. 10. 21.로부터 3개월 내인 2007. 7. 23.부터 8. 11.까지를 휴가일정으로 잡아 놓았고, 2007. 7. 24.부터 2007. 8. 14.까지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위 휴가일정 기간 중 일부 기간이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대뇌 동정맥기형 파열 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6) 원고는 망인이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한 일정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하에 성과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업무상 부담이 컸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7. 8. 27.부터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문 맞이 준비를 하기로 같은 달 16.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던 중 2007. 9. 말에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문이 2007. 10. 17. 로 연기되있다가 같은 달 23.로 다시 연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말레이시아 무역상인 방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 여유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제8쪽 2째 줄 중 '(5)'를 '(6)'으로, 5째 줄 중 '(6)을 '(17)'로, 8째 줄 중 '(7)'을 '(8)'로 고친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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