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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6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88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4-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은 2-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신청이 모두 승인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요추 분절 불안정성'에 관한 거부 처분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오인하였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중량물인 용접기 또는 부재를 들고 이동하면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여 한방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 가며 계속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2009.5. 22.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분절 불안정성,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26. 피고에게 위 상병은 ○○○○에서 한 용접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9. 8. 신청 상병 중 '3-4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2-3번 및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2-5번 요추 간 요추 분절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약 28년간 용접공으로서 비좁은 공간에서 선박용접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에 많은 부담이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근무상황원고는 1981. 11. 10. ○○○○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26년간(1984. 10. 8.부터 1986. 1. 10.까지 군복무로 휴직하였다) 가공부, 선각의장부,조립부 등에서 주야 1주일 맞교대 형태로 각종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제조를 위한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부재 투입 및 배열→소부재 배열 및 조립→오토케리지 용접→이산화탄소 용접→사상→출고'로 이어지는 전체 공정 중 주로 이산화탄소 용접을 하면서 1일 6시간 이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최대 폭으로 용접 후 다시 자리를 옮겨 용접을 하였고, 동료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회 가량 소부재 배열 및 조립 업무와 출고 업무를 지원하였다. 키 161cm, 몸무게 52kg인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각종 중량물을 들거나 옮겨야 했는데, 이산화탄소공급기(4.5kg), 소부재(5~15kg), 이산화탄소 철사(12.5kg) 등은 매일, 해수로 인한 부식방지제(아노드, 20~60kg)는 월 15일 가량 취급하였다.2) 발병 및 치료 경과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장단지와 발바닥이 당기는 증상을 느껴 2003. 1. 27.부터 지속적으로 민간 병원과 사내 보건실 등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한방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2005. 4.경 사내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추 간판 수술을 요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정 하에 1개월 간 휴업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2009. 5. 22. 의료법인 ○○○○○○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권유에 따라 2009. 7. 20. 3-5번요추 간 나사못 고정술, 4-5번 요추 간 추체간 골유합술 및 양측 추간판 제거술, 3-4 번 요추 간 우측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의학적 지식- 요추간판 탈출증: 퇴행 또는 1회성 사고 등으로 추간판 내 수핵이 탈출하면서 신경근 또는 척수를 압박하면서 발생하는 질환- 요추부 염좌: 요추 주위 근육이 긴장되어 발생되는 질환- 요추분절 불안정성: 요추 분절을 담당하는 추간판 및 후관절 퇴행 변화 등이 심하여 요추를 움직일 때 국소 요추 운동이 불안정하게 되는 질환. 요추 운동시 요통이 심해지는 소견이 보이나 증상으로 위 질환을 진단할 수 없음나) 주치의 (○○병원)- 정상적인 경우에도 약 15~20년이 경과하면 퇴행성, 불안정성이 발생하나, 28년 간 계속된 환자 작업 환경, 자세, 경과 정도에 비추어 업무상 발병 가능성이 충분함다)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2-3번 요추 간은 추간판 팽윤으로 기왕증이고, 3-5번 요추 간 미만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며, 추간공 협착이 심하여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임. 작업력과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인과관계 가능성 있음- 요추 불안정증도 3-5번 요추 간에서만 임상적 의의가 있어 업무상 인과관계는 위 부위에서만 타당함라) 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6명 위원 중 4명은 3-4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만, 2명은 3-4번 및 4-5번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만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2-3번 요추 간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3-4번 요추 간 우측 추간판 파열 및 4-5번 요추 간 우측 퇴행성으로 협소된 신경공에서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여 중등도 이상 우측 제4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됨. 요추부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아니함- 2-5번 요추 간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후관절 비후도 진행되어 있으며, 추체 간격 협소 또한 중등도로 관찰되고, 특히 4-5번 요추 간에서 심한 소견이 관찰됨- 2-3번 요추 간은 평균적인 퇴행이 진행되었으나, 급성 파열 소견으로 관찰되는 3-4번 및 4-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은 장기간 용접 작업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요추분절 불안정성은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용접 작업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3~23호증, 을 제1호증의 1~6 각 기재, 원심 법원이 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의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4-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가 ○○○○에서 약 26년간 반복적으로 행한 용접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① 원고는 1981. 11. 10. 입사 이래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때까지 약 26년간 주야 1주일 맞교대 형태로 조선소라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최대 60kg에 달하는 각종 중량물을 취급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원고에게 상당한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장단지와 발바닥이 당기는 증상으로 2003. 1. 27.부터 지속하여 물리 치료 등을 받아 가며 업무를 계속하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거쳐 3-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③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는 3-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간 인과관계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6명 중 2명은 3-4번 뿐만 아니라 4-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4-5번 요추간 신경공 협착 및 추간판 탈출을 모두 인정한 다음 신경공 협착은 퇴행성이나 협소된 신경공에서 발생한 추간판 탈출은 장기간 용접작업에 영향을 받아 평균 이상 급성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3) 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나머지 부분, 즉 ,2-3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2-5번 요추 간 요추 분절 불안정성'에 관하여는 ① 2-3번 요추 간은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나 위원들이 일치하여 위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다만 자문의는 '3-5번 요추 간 요추분절 불안정성'에 대한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③ 감정의는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2-3번 요추 간은 추간판 탈출이 아닌 팽윤이고 평균적인 퇴행이 진행되었으며, 요추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 사건 상병 중 4-5번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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