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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6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91,1심-대법원,2011두188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29. ○○○○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파견되는 파견계약{파견기간 :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업무내용 : 해외출장(기계조립 및 설치)}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8. 인도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출국한 목적은 ○○가 ○○○○ ○○지사(생략)로부터 수주한 ○○○○○ ○○ 자동생산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이하생략 ○○○○ 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0. 1. 14. 위 ○○ 현지 공장에서 최종 포장라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롤러에 기계를 싣고 이동하던 중 롤러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기계에 깔리게 되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0. 3. 11. ○○○○이 납품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외 (○○)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에 파견되어 ○○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되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0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닌 ○○○○의 해외출장자 신분으로 이하생략 ○○○○ 현지공장에 가서 이 사건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재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장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법 제121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재법 제88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122조(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재법 제88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기초로 한 산재법 적용 여부가) 원고는 ○○○○에 입사한 후 ○○가 ○○○○ ○○지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이하생략 ○○○○ 공장에 설치하던 중 기계를 실은 롤러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기계에 깔리게 되어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원고가 당한 위 재해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다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에서 한 근무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인 ○○○○의 지휘에 따른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1) 원고가 ○○○○의 국내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단지 장소적으로만 ○○에서 ○○○○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 5,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재해가 예외적으로 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2)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소속회사인 ○○○○ 및 파견회사인 ○○는 모두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특수산업용 기계의 설치는 제조와는 구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에서 설치 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추가사업으로서 ○○○○ 및 ○○의 국내 사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는 ○○○○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비록 ○○○○ 과 합병할 예정에 있다 하더라도 ○○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에서 설치하는 것은 ○○○○의 업무라기보다는 ○○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다) ○○○○이 원고를 채용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2009. 10. 29. ○○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으로부터 ○○에 파견되었고, ○○에 파견된 후에는 ○○ 소속 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에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원고가 이하생략 ○○○○ 공장에서 한 근무를 단순히 근로의 장소만이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결국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재해는 산재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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