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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6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12. 11.'은 '4. 6.'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 및 10행을 각 삭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협회장, ○○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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