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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1. 1. 10:00경 약 400kg의 제품을 파렛트와 함께 묶는 포장작업을 하다가 파렛트가 파손되면서 위 제품에 허리부분이 눌리는 재해로 인하여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흉추 제10번 척수 손상, 흉추 제10-11번간 전위증, 척수압박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2008. 11. 30.에는 폐질 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하면서 피고로부터 2008. 11. 30.까지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9. 1. 7.경 피고에게 2008.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원고의 상병상태가 철야간병료의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철야간병료 대신 일반간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양하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 기립, 보행, 목욕, 옷 입고 벗기, 대소변처리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시로 체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일반간병료만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갑제2호증, 을제3, 4호증,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4. 20.자 및 2010. 5. 25.자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원고 주치의)의 소견㈎ 2009. 8. 21.자 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강직성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 기립, 보행, 목욕,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등, 허리통증 및 두통, 양하지 중심성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욕창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수시로 체위변경이 필요하여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2010. 4. 20.자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근거리의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고 수면시 3-4회 체위 변경이 필요하며, 침상에서 기립, 보행, 목욕, 대소변처리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2010. 5. 25.자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양손의 떨림 현상으로 식사시 다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이나 상지의 근력약화, 마비현상, 운동각도제한 등의 장애를 호소한 적이 없으며, 평평한 노면에서 혼자서 근거리의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고, 의식상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2) 피고 ○○지사의 자문의 소견하반신 완전마비로 두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치골상부에 도뇨관을 거치하고 있는 상태이나, 욕창이 없고 상지사용이 정상으로 일반간병의 대상에 해당한다.(3) 피고 본부의 자문의 소견원고는 재해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철야간병을 받았으며 요양급여신청기간 동안의 간호기록지상 간염의 소견 없이 휠체어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2008. 12. 1.부터 일반간병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4) 제1심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통상 철야간병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나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기관지 절개상태, 비영양관 거취상태, 도뇨관 거취상태로서 급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지 절개부위의 흡입 및 산소공급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경·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원고의 경우 간호경과기록지 등에 의하면 비교적 통증 없이 수면을 잘 취하는 상태이고 치골 상부에 방광천자를 시행하여 방광 내에 도뇨관을 거치하여 도뇨중으로 소변배출이 잘 되고 있고, 2000cc의 소변백으로 밤사이에 나오는 소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침상에서 환자 낙상을 방지 하기 위한 Side Rail이나 침대 고정틀 부위에 체위를 변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밧줄 또는 지지대 등을 이용하여 체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상후 약 2년 정도 경과하였다면 그간 이러한 체위변경을 위한 적응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체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 일반간병으로 가능하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철야간병은 제1항 제2호(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제5호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제7호(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자에 대하여 인정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침상에서의 이동, 기립, 보행, 목욕,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과 수면 중의 체위 변경 등을 위하여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갑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간병인들이 원고를 철야 간병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2010. 5. 25.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상지의 근력약화, 마비현상, 운동각도제한 등의 장애를 호소한 적이 없으며, 평평한 노면에서 혼자서 근거리의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고, 의식상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원고의 상지사용이 정상적이어서 식사 및 어느 정도의 체위 변경이 가능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병원의 진료경과기록지의 기재 내용 등으로 보아 배뇨·배변을 위하여 철야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료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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