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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0누46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57,1심-대법원,2011두1377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4.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인 망 소외1(197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3.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12. 5.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였는데, 2008. 12. 6. 00:50경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계속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같은 날 02:06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뒤 2008. 12. 15. 10:59경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9. "망인의 작업력, 작업 내용, 발병 전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개인적인 질병의 발병에 해당하고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낮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하여 2006. 7.경부터 2년 동안 부서 이동이 자주 있었고, 평일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주 1~2회 가량 출장을 다녀와야 했으며, 2008. 2.경부터 영업팀에서 담당하였던 프로젝트 수주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망인은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3. 3. 3. ○○○○의 공정관리부에 입사한 후 2004. 9.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3. 6. 17.부터 2008. 2. 10.까지 설계부 의장2팀, 생산기술부, 설계부 계량팀, 해양운영부, ○○○○(○○○○○○주식회사) Project팀에서 주로 계량업무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08. 2. 11.부터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해양파트 견적업무, 공사 추정 실행 예산가 작성, 해양파트 WORK SCOPE 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분 정리, 정산팀에서 확인받은 수정/추가 자료 ○○○○○○주식회사에 청구, 차기 물량 단가계약 자료 활용 위한 직전연도 원가실적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8. 4.경 이후 대개 07:10경부터 18:10경까지 근무하였고, 일주일에 2~4회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연장 근무를 할 경우 20:30경까지 근무함), 한 달에 2~4회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또는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1~2회 거제도로 출장을 갔는데, 2008. 9. 17.부터 뇌출혈로 쓰러진 2008. 12. 6.까지 망인의 주당 근로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08. 9. 17.부터 2008. 12. 6.까지 망인의 근로시간〉기간주당 근로시간기간주당 근로시간2008. 9. 17. ~ 같은 달 20.38 (추석이 포함된 주, 토요일 근무8시간 포함)2008. 10. 27. ~ 같은 해 11. 1.65 (토요일 근무8시간 포함)2008. 9. 22. ~ 같은 달 27.63 (토요일 근무8시간 포함)2008. 11. 3. ~ 같은 달 8.56 (토요일 근무4시간 포함)2008. 9. 29. ~ 같은 해 10. 4.60 (토요일 근무8시간 포함)2008. 11. 10. ~ 같은 달 14.522008. 10. 6. ~ 같은 달 11.63 (토요일 근무8시간 포함)2008. 11. 17. ~ 같은 달 22.50 (토요일 근무4시간 포함)2008. 10. 13. ~ 같은 달 18.63 (토요일 근무8시간 포함)2008. 11. 24. ~ 같은 달 28.462008. 10. 20. ~ 같은 달 24.552008. 12. 1. ~ 2008. 12. 5.55(다) ○○○○의 취업규칙 제27조 제1항에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 ○○○○는 2007. 9. 1. ○○○○○○ 주식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퇴임하였고, 그 후 ○○그룹에서 ○○○○○○ 주식회사 인수를 발표하였으나 무산되었다.(마) 망인은 2008. 8경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주 건으로 회사 간부들과 거제로 수차례 출장을 다녀오는 등 노력하였으나 수주에 실패하였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8. 12. 5.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4:00경 귀가하였고, 2008. 12. 6. 00:55경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계속하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뒤 같은 날 02:06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2008. 12. 15. 10:59경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2. 10. 19.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였는데,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건강검진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건강검진결과〉건강진단일자혈압총콜레스테롤판정소견 및 조치사항2004. 4. 26.130/90mmHg252mg/dlB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B콜레스테롤관리저콜레스테롤 식이요법2005. 4. 26.(1차)134/88mmHg275mg/dlR고지혈증의심 B혈압관리주기적 혈압측정2005. 6. 21.(2차)C고중성지방혈증요주의저지방식이요법요,주기적 운동요2006. 4. 13.(1차)138/86mmHg286mg/dlR고지혈증의심 B혈압추적관찰2006. 5. 17.(2차)C고지혈증요주의식이요법 및 운동, 주기적추적검사요2007. 5. 14.135/81mmHg242mg/dl정상B 혈압관리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정상B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 추적검사2008. 4. 23(1차)139/79mmHg262mg/dlB혈압관리 R고지혈증의심2008. 6. 19.(2차)C고지혈주의정기적 고지혈검사(나) 망인은 과거 약 10년 내지 19년 동안 흡연을 하다가 2006년부터 금연하였고, 고혈압이나 뇌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에 자주 두통을 호소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원 피고 측 자문의와 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주치의 등피고 측 자문의 및 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감정촉탁의〈○○○○〉사망진단서상 주요 수술소견은, 방사선학적 혈관내 색전술, 뇌부종으로 혈액순환 안 됨.〈피고 측 자문의〉 망인의 2008. 12. 6. 촬영한 뇌혈관 CT촬영에서는 뇌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되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간기능장애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회식 도중에 두통이 있었는바, 뇌동맥류 자체는 망인의 선천성 뇌혈관질환으로 평가됨.-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서는 망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고혈압 자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망인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평가됨.〈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① 위원 1 : 뇌지주막하출혈은 인지되나,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임.② 위원 2 : 업무내용상 최근 1주일간 일일 3시간 초과 근무하였고 회사의 합병설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③ 위원 3 :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에서 연장으로 과로한 혼적을 특별히 발건할 수 없고, 근무 중 놀람 등의 변화도 없음. 따라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할 것임④ 위원 4 : 발병 1주일 전 근무시간 증가 소견이 있으나 과로 규정을 초과하지 않음.⑤ 위원 5 : 신청 상병 확인되지만 업무상 과로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질환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⑥ 위원 6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개인적인 질병의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은 불인정함.〈○○○ 병원〉- 2008. 12. 6. ○○○○○병원 시행 뇌 CT에서 뇌 기저조 및 양측 실비안구 뇌교 주위 내조, 대뇌 간열 전방 등의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소견은 대뇌간열 부위에서 두껍게 지주막하출혈이 형성되어 있어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 사료됨.- 2008. 12. 6. ○○병원 시행 뇌 CT에서 뇌지주 막하출혈의 양은 ○○○○○병원 CT 사진과 비교 시 그 양이 훨씬 증가하였고 뇌부종 소견이 심하며 양측 측뇌실 및 제3뇌실내출혈, 제4뇌실출혈, 대뇌간열 전방의 경막하 출혈소견 및 지주막하출혈의 양이 훨씬 증가한바 ○○병원 도착 후 전교통 동맥 뇌동맥류가 재출혈을 일으킨 소견임.-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한 부위에서 심장 박동에 따른 혈관 내압을 이기지 못해 혈관 벽이 고무풍선처럼 솟아오르는 질병을 말하고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선천적이거나 혈류 역학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대동맥류의 파열에 미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터질 위험을 안고 있으며 터짐으로써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병임.- 뇌동맥류는 선천적 질병이거나 혈류 역학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바 간기능과 무관하고 콜레스테를 혈증이 이러한 뇌동맥류의 형성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건강검진상의 혈압이 130/80이고, 2008. 12. 6.자 ○○병원 환자 간호력 기록에서 고혈압을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었으나 경구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바, 망인의 혈 앞은 정상이었으므로 뇌동맥류의 파열과 망인의 고혈압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망인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뇌동맥류는 언제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머릿속의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고교 동창 모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귀가하는 도중 두통을 느꼈고 집에 도착 후 구토 및 의식 저하가 있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자연발생적 뇌동맥류 파열로 봄이 타당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6,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 등 증상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성 질병이거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망인에게 경미한 고혈압 (130/80) 및 고지혈증의 증상이 확인되나,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뇌동맥류 파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선천성 뇌동맥류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망인에게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망인은 건강한 체격으로(키 173m, 몸무게 61kg) 이 사건 재해일 2~3년 전부터 금연을 하고, 음주도 즐기지 않는 등 평소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뇌출혈의 원인은 고령인 경우 동맥경화로 인한 출혈이 많지만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정맥 기형, 동맥류 등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출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점, ⑤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뇌동맥류를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운동,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⑥ 망인이 야근을 마친 후 고교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후 뇌출혈로 쓰러진 점으로 보아, 위 모임에서의 음주 등이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뇌출혈의 결정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망인은 ○○○○에 입사하여 설계부에서 근무하다가 2006. 7.경부터 2년 동안 6차례나 부서를 이동하면서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가 2007. 9. 1. ○○○○○○ 주식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퇴임하였고, 그 후 ○○그룹에서 ○○○○○○ 주식회사 인수를 발표하였으나 무산되는 과정에서, 당시 원고를 포함한 ○○○○ 소속 직원들이 감원 등 고용환경 변화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특히 원고는 영업팀에 소속되어 ○○○○의 중요한 수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재해일 수개월 전부터 수주성공에 대한 부담과 간부를 대동한 찾은 출장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럼에도 수주에 실패하자 원고가 더욱 큰 심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두통증상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며, 2008. 8.경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⑪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총 12주 중 망인은 8주에 걸쳐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주당 평균 약 57시간(추석이 포함된 2008. 9. 17.~같은 달 20.까지 주간을 제외한 11주 평균치)씩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당 40시간 근무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연장근무 가능시간인 주당 12시간을 합한 주당 52시간 근무도 초과하고 있는 점, ⑫ 2008. 11.경 원고의 근로시간이 이전 2개월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일이 포함된 주에는 그 전주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9시간이나 증가한 점, ⑬ 망인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요인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되었고,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한 피고 자문의나 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의 주된 내용도,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는 과중한 업무가 없었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 ⑭ 망인의 평소 업무량 및 근무강도는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과 같이 뇌동맥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뇌출혈과 같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동맥류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상시 근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전주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육체적 과로와 영업팀 소속으로서 수주실패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조된 결과,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상 혈관보다 쉽게 과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뇌동맥이 파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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