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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79,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5. 1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에서 시트쿠션 조립작업, 시트트랙 장착작업, 시트 완성품 조립작업 등을 수행해 오던 중, 2004. 11. 3.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10. 10.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06. 1. 25.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6. 1. 16.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6. 3. 8.까지로 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2. 24.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6. 3. 보부터 2006. 4. 19. 까지로 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17. 원고가 2005. 12.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므로 2006. 3.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6. 3. 31.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고,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종전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6. 7. 21. 피고를 상대로 종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775, 이하 '종전 소수'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7. 11. 29.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7. 12. 22.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08. 2. 22. 피고에게 2006. 4. 1.부터 2007. 7.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 종전 소송의 판결에서 취소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6. 4. 1.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정한 요양 종결시점인 2006. 4. 19. 까지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심한 통증이 남아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고, 실제로 2006. 4. 19. 후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8. 6.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을 받아 재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19. 후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2006. 4. 19. 후로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4. 11. 8.부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후, 2005. 12. 7.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주관절 활액막제거술, 근봉합술을 받은 다음 2005. 12. 28. 퇴원하였고, 그 후 2006. 7. 12.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주치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2006. 1. 16.자 요양연기신청서상의 소견2005. 12. 7. 수술 후 좌측 주관절부 운동제한상태로 손을 쓰는 작업은 지장이 많은 상태이다. 2006. 3. 8.까지 물리치료, 운동치료 시행으로 증세 호전이 예상된다.(나) 2006. 2. 24.자 요양연기신청서상의 소견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으로 증상 호전이 예상되어 2006. 3. 8.자로 종결 예정되었던 환자이나, 동통 호전이 보이지 않아 동통으로 인한 주관절 운동이 힘든 상태이다. 2006. 3. 9.부터 2006. 4. 19.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 후 동통 및 관절강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장애판정으로 종결이 필요하다. 수술은 불필요하다.(다)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2006. 3. 2.자 회신증상 호전, 운동 호전이 예상되어 2006. 3. 9. 요양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동통 호전이 전혀 보이지 않아 동통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서 요양종결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006. 4. 19.까지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통 호전이 예상된다. 중증의 통증 호소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동통 호전시 관절운동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이후 동통 호전 및 관절운동 향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2006. 3. 28.자 소견현재 좌측 주관절부 동통은 없어졌으나 주위 근육의 위축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장해를 호소하고 있다.(마) 2006. 3. 29.자 소견현재 좌측 주관절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2개월간의 안정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바) 2008. 3. 20.자 소견원고가 2006. 4. 1.부터 2006. 5. 26.까지의 통원 치료기간 동안에 좌측 주 관절 외상과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위 기간 중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2) 원고는 위와 같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한편, 2006. 3. 8. ○○○○병원을 방문하여 항상 팔이 빠지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아프다고 호소한 일이 있고, 그 후 2006. 3. 13.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수술부위와 상과 부위에 압통은 없으나, 손목 손가락 신전근에 근육통이 있어 맛사지와 운동치료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2006. 3. 14.에도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4. 27.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증상의 호전이 있어 1회의 운동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7. 13.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간헐적 통증만 있다고 하여 특별한 처방은 없었고, 그로부터 2006. 11. 2.까지 ○○○○병원을 4회 더 방문하였다.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정형외과 주치의 소외1의 2006. 3. 8.자 소견원고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향후 재활치료에 의해 회복할 여지가 있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이다. 추후 재활치료에 의해 치료기간 동안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한다.(나) 재활의학과 주치의 소외2의 2006. 3. 13.자 소견원고는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외측상과염은 호전 소견을 보이나, 주위 근육의 통증 및 운동에 제한이 있어 4~6주 정도의 물리치료 및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다) 위 소외1의 2006. 3. 14.자 소견약 3개월 가량의 안정 및 통증 조절 등의 보존적인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위 소외1의 2006. 3. 21.자 소견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일상적 활동에도 장애를 느끼는 환자이다. 향후 재활치료(물리치료 및 초음파치료 등)에 의해 기능회복 및 통증 완화의 여지가 있어 향후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필요로 한다.(마) 위 소외2의 2006. 3. 23.자 소견외측상과염은 호전 소견을 보이나, 주위 근육의 통증 및 운동에 제한이 있어 4~6주 정도의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호전되어 작업복귀 가능하며, 3~4개월 정도의 체외충격파치료, 물리치료 및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바) 위 소외1의 2006. 7. 18.자 소견원고는 3~4개월 정도의 체외충격파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은 상태이나, 아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약 5개월 정도는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사) 종전 소송에 있어서 2007. 1. 25.자 사실조회 회신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손목, 손가락 신전근의 과도한 힘을 요하는 일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상태는 객관적 소견상 외측상과염은 호전되었고, 근육의 위약만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한 근력강화운동은 필요한 상태였다. 향후 요양에 의해 객관적 소견(초음파 소견, 근력평가)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나, 주관적인 환자의 만족도가 호전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아) 종전 소송에 있어서 2007. 8. 23.자 사실조회 회신2006. 3. 8. 당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수술부위의 압통 이외에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수술 후 회복기간이 길고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호전을 기대하고 물리치료를 의뢰하였다. 2006. 3. 13. 당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수술 부위 및 상과 부위의 압통은 없었으며, 주로 손목, 손가락 신전근에 근육통이 있었다. 그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치료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는 상태였다. 원고의 통증은 주로 주관적이었고, 객관적 소견상으로는 2006. 7. 13. 이후 특별한 치료 처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007. 8. 23. 현재 특별한 치료나 처치를 요하지는 않는다.(3) 원고는 그 외에도 2006. 6. 14.부터 2006. 7. 12.까지 ○○○○병원에서 입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7. 31.부터 2007. 6. 23.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7. 2.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나, 2008. 4. 10.경 좌측 주관절에 새로운 동통을 느낀 후 안산시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5~6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후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8. 6. 5. 좌측 주관절 부위에 신전건 유착 유리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08. 6. 10.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08. 5. 30.부터 같은 해 7. 4.까지로 정해 재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재요양승인'이 라고 한다)을 받았다.(4)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내지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가) 종전 소송에 있어서의 소견원고는 수술 후 통증으로 상당기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으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나) 2008. 3.경의 소견원고의 경우 2006. 4. 1.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요양 인정되고, 같은 달 19. 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5) 종전 소송에 있어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7. 3. 29.자 회신)(가) 좌측 주관절 활액막제거술, 근봉합술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타당한 수술로 사료된다.(나) 위와 같은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3~6개월 정도 온찜질, 마사지, 온열요법, 초음파, 전기자극 등을 시도하여야 한다.(다) 원고는 제 증상 고정상태(압통이나 경한 운동제한 등)로 보아 향후 더 이상의 치료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고, 현 상태의 장해로 치료를 종 결함이 타당하다.(6)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원고는 2008. 4. 10. 좌측 주관절 부위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5~6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6. 5. 신전건 유착 유리술을 받았다.(나) 현재 증상 발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2회에 걸친 수술도 시행 받은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 추가 치료로 더 이상의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문은 '피고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을 비롯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요양급여), 제38조(재요양), 제40조(장해급여), 제49조(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 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구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11. 3.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로 2006. 4. 19.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2006. 2. 24.자 요양연기 신청서에 2006. 4. 19.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후 동통 및 관절강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장에판정으로 종결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병원 주치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2006. 3. 31. 무렵 이 사건 상병 자체에 대하여는 호전 소견이 있었으나 수술 후의 통증이 지속되고, 이 사건 상병 부위 주변 근육의 통증 및 운동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2006. 3. 29. 당시 원고가 좌측 주관절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2개월간의 안정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병원 주치의인 소외2는 2006. 3. 23.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 주변 근육의 통증 및 운동에 제한이 있어 4~6주 정도의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할 경우 추후 호전되어 작업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병원 주치의 소외1은 2006. 7. 18. 당시 원고가 3~4개월 정도의 체외충격파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은 상태이나 아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약 5개월 정도는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06. 4. 19. 후부터 2006. 7. 12.까지 ○○○○병원 및 ○○○○병원을 방문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은 결과 일부 증상의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은 주관절 활액막제거술 및 근봉합술의 수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의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2006. 4. 19. 당시 위와 같은 수술 이후 4개월 정도만이 경과된 상태였던 점, ⑤ 원고가 2006. 4. 27.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증상의 호전이 있어 1회의 운동치료를 받았으나, 2006. 7. 13.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간헐적 통증만 있다고 하여 특별한 처방이 없었던 점, ⑥ 종전 소송의 ○○○○병원에 대한 2007. 8. 23.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2006. 3. 13. 당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수술 부위 및 상과 부위의 압통은 없었고, 주로 손목, 손가락 신전근에 근육통이 있었으며, 그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치료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는 상태였고, 원고의 통증은 주로 주관적이고 객관적 소견상으로는 2006. 7. 13. 이후 특별한 치료 처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병원 주치의도 2008. 3. 20.자 소견에서 2006. 4. 1.부터 2006. 5. 26.까지의 통원 치료기간 중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06. 7. 13. 당시에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2006. 7. 13. 이후에도 ○○○○병원,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당시는 재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태로서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가 2006. 7. 13. 이후로 약 1년 9개월 후에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적극적 치료로서 좌측 주관절 부위에 신전건 유착 유리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2006. 4. 20. 부터 2006.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수술 부위인 좌측 주관절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2006. 7. 13.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부위인 좌측 주관절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2006. 4. 20.부터 2006. 7. 12.까지의 기간 동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그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어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2006. 4. 20.부터 2006. 7. 12.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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