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7,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6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6쪽 아래에서 5째 줄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바)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요추 압박 골절 부위의 골 유합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보임-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8쪽 아래에서 4째 줄 '제시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⑤ ○○대학교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상병인 제1요추 압박 골절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0누47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