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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48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558,1심-대법원,2011두33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상의 "2008. 1. 10."은 "2008. 2. 4."의 오기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2007. 8. 3. ○○기전에 입사하여 근로자로서 종사하던 중 2007. 8. 25. 인천 이하생략 소재 ○○○○○○○○○ 및 소방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볼링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전선관 ST36C 길이 1.5m)가 높이 3.6m 위에서 원고의 얼굴 전면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안와 골절, 좌측 안면부 관골 골절, 안면부 안구 주위 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다음 2008. 2. 1. 피고(소관: ○○지사장)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② 피고(소관: ○○지사장)는 2008. 2. 4. 원고에게 '안면부 좌측 안와 아래의 흉터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좌측 안구 복시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4급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 1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얼굴 왼쪽 눈 아래에 5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왼쪽 눈 부위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① ○○병원 주치의얼굴 부위에 3~4cm의 선상흔과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다.② 피고 ○○지사 자문의왼쪽 눈 아래에 3cm의 흉터가 있음. 왼쪽 안구의 함몰이 있음(좌우측이 비대칭임).위 각 소견은 외모에 단순한 흉터가 남은 상태임③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원고는 안면 골절에 대하여 피부 혹은 점막 절개를 통하여 골절 부위를 원래 위치로 복원(정복: reduction)하고, 골절의 상황에 따라서 골절로 인한 골 결손 부위 혹은 함몰 부위를 보강하기 하여 인공관(medpor)을 덧대어 재건하는 종류의 수술을 받았다.원고는 왼쪽 눈 부위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다. 정상인 우측과 비교하고 시진과 촉진을 통해 조직함몰의 정도를 판정하였고, 달리 측정하지 않았다. 직함몰의 측정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시진과 촉진 이외에 달리 특별한 검사 방법이 없다. 다른 의사가 시진과 촉진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위 조직함몰을 10원 주화 크기 미만으로 감정할 가능성은 10% 이하라고 생각한다.원고는 왼쪽 눈 아래에 선상혼이 있다. 자로 길이를 측정한 결과 5.5cm이었다. 선상혼 크기는 측정하는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흉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인식하는가 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의사마다 측정방법을 달리하여 측정하였을 때 그 오차 범위를 규정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측정치의 차이는 흉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오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왼쪽 눈 부위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과 길이 5.5cm의 선상흔이 있어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안구 복 시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은 위 제7급의 장해등급과 조정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제6호 가목은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의 한 경우로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달리 조직함몰에 관하여 조직함몰의 지름 등을 단정적인 수치로 규정하거나 조직함몰의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직함몰은 형태와 모양이 다양하여 크기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도구 등으로 조직함몰의 지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조직함몰의 지름 등과 같은 항목의 측정치만으로 조직함몰의 크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신체 감정의도 일관되게 조직함몰은 시진과 촉진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측정하거나 달리 특별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가 원고의 조직함몰 크기를 자 등으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조직함몰 크기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② 피고 ○○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얼굴에 좌우비대칭 등으로 알 수 있는 조직함몰이 있지만 얼굴에 단순한 흉터가 남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조직함몰의 구체적인 크기에 가해 함구하고 있는 점과 조직함몰의 위와 같은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지사 자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조직함몰 크기에 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③ 감정의는 원고의 선상흔을 자로 측정한 결과 5.5cm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피고 ○○지사 자문의가 3cm, ○○병원 주치의가 3~4cm라는 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래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병원 주치의 소견 또는 피고 ○○지사 자문의의 각 소견만으로 원고의 선상흔 길이에 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가 신빙성이 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감정의는 흉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의사마다 선상흔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병원 주치의가 원고의 선상흔 길이를 단정적인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인 3~4cm로 표현한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선상흔 길이 측정에 있어 감정인이 사용한 방법 이외에 달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측정치가 존재한다거나 감정의가 선상흔으로 인정한 부분 중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통상적인 의학적 소견상 선상흔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마. 소결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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