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6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인정근거]에 을 제5, 6, 7호증을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2. 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8. 12. 29. 16:00경 ○○○○○지구 공사현장 중 ○○동에서 높이 1m 정도 되는 비계에 올라가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던 중 그 단열재에 밀려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뒷머리 왼쪽 부분, 등판, 엉덩이를 부딪치고, 그로 인하여 머리 부위가 가슴쪽으로 꺾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기왕증으로 증세가 발현되지 않은 우측 내경동맥폐색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거나 비로소 증세가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나.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진단경위 등 항목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지구 공사현장 중 ○○동에 설치 된 높이 1m 정도 되는 비계인데, 위와 같은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원고 진술을 토대로 한 기재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소외1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갑 제4호증의 3)는 실제 추락 장면을 목격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5m 정도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원고가 누워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구 공사현장 중 ○○○동에서 높이 80m 정도인 비계에 올라가, 아파트 외벽에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을 돕던 중, 비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후 잠시 누워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3. 결론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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