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8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6.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 소재 집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중 철제 서포터가 쓰러지면서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하는 바람에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져 '두피부 열창,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우 슬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7. 관계법령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가, 나목을 거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5,856,5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사시공사비 1,600,000원, 유리값 1,200,000원, 목공공사비 1,350,000원, 미장방수공사 재료비 960,000원, 싱크대설치비 2,300,000원, 도시가스설치비 1,500,000원, 식대비 3,920,000원, 철거비용 2,000,000원, 판넬 등 비용 2,500,000원 등이 누락되었는바, 이러한 누락 공사금액 합계 17,330,000원을 합하면 총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게 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의 산정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그에 따른 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된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고시에 의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므로(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 98.75㎡와 연와조 단독주택의 표준단가 617,000원/㎡를 곱하여 산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규모 및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목)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시 ooo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존건물의 연면적은 73.75㎡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로 대수선 또는 증축되어 연면적이 약 98.75㎡로 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 이후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30㎡에 미달하여 위 나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위 가목의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위 나목의 연면적 330㎡ 미만의 사유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양자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나목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불승인 사유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처분 당시 관계법령에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사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면서 위 가목을 적용제외사업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일 뿐, 적용대상인 사업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대상은 이 사건 공사인 점에서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가 위 나목의 연면적330m²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피고의 주장에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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