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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4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298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9. 3. 25. ○○정형외과의원에서 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②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22년간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7. 3. 11. ○○○○○에 입사하여 1994. 12. 31.까지는 취부공(取付工)으로 선체생산부에서 단순 취부업무를, 1995. 1. 1.부터 1997. 8. 31.까지는 신호수업무 및 일부 취부업무를, 1997. 9. 1.부터 2001. 2. 5.까지는 신호수업무를, 2002. 2. 16.부터 2006. 9.경까지는 ○○○○○에서 용접업무를, 2006. 10.경부터 2008. 6. 1.까지는 소조작업장에서 용접업무를 각 수행하여 왔고, 2008. 6. 2.부터 3개월간 직종전환교육을 받은 후 현재까지 소조립부 ○○○○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가 용접 작업시 취급하는 작업도구는 CO₂ 피더 약 5kg, Auto carriage 약 5kg, 취핑함마와 펜치 약 0.5kg, Air grinder 약 3.5kg 정도이며, 취부 업무 수행시에는 망치, 함마, 페바플러 등을 사용하였다.(다) 원고의 일일작업시간은 9시간으로 ○○○○○에서 용접작업은 1일 2.5시간, 대기시간은 5시간, 슬래그 청소 시간은 1시간, 케이블 정리 및 청소 시간은 0.5시간이고, ○○○○에서 용접작업은 1일 4시간, 인접거리 이동시간은 1시간, 대기 및 이동 시간은 2시간, 슬래그 청소 시간은 1.6시간, 케이블 이동시간은 0.4시간 정도이다.(라) 원고는 1965. 11. 25. 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현재 만 44세였다.(마) 원고는 1994. 9.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양측 무릎 연골 경화증으로 휴직하였고, 2001. 2. 21.부터 2001. 11. 31.까지는 좌측 쇄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2. 4. 1.부터 2002. 11. 30.까지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현재 장해등급 제14급 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2) 의학적 소견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원 · 피고 측 자문의와 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 표와 같다.〈자문의와 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 요지〉의료기관의학적 소견 요지원고 주치의등○○정형외과- 오랜 기간의 작업활동으로 인해 양측 슬관절부 내측 관절면 압통 및 맥머리 검사상 양성소견 보이며, 우측 견관절부 전후측 압통 및 운동제한(굴곡, 신정 90도) 있음.○○○○○병원- 조선소의 용접공, 취부공처럼 지속적으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지속적인 굴신업무에 종사했던 작업자의 경우에 퇴행성 반월상 연골파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많고, 원고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업무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한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 등 취미활동 경력이 없다면 나머지 요인은 대부분 작업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견관절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충돌증후군이 확인되고 현재의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힘이 드는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며, 상기 증상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병원- 충돌증후군 및 근상근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은 성인의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흔한 원인으로 직업적으로 팔꿈치를 들고 일하는 자세, 어깨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 등이 연관성이 있는바, 원고는 ○○○○○에서 22년간 선박용 부재의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 작업 중 부재의 이동 작업(체결 작업 포함), 부재의 배열선을 정렬하기 위한 망치질(5kg 상당, 일 50~60회), 배열선 고정을 위한 레바블럭 작업 등은 상병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작업으로 총 2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반월상 연골손상은 슬관절 굴곡 위치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회전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 진술에 따르면 취부나 용접 작업은 슬관절 굴곡 위치에서 회전 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일일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총 2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상명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위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피고측 자문의등피고 ○○지사 자문의- 작업 내용상 비교적 거상 작업이 많지 않고 슬관절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지 않아 양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MRI상 만성 파열로 판단되어 업무 내용과 인과관계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됨.-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작업시 자세가 오랫동안(30분 이상) 쪼그려 앉거나 계속 무거운 것을 들고 앉았다 섰다하는 작업내용이 없으므로 비슷한 연령대의 반월상 연골에 올 수 있는 퇴행성 변화 정도로 사료되어 작업과 연관 관계 없으리라 사료되고, 우측 견관절 충들증후군과 우측 견관절 근상근건 파열은 최근 작업이 견관절부에 무리한 외염이 가는 일이 없어 금번 작업과 인과관계 희박하다 사료됨.○○지역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치료경과,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작업현장사진, 경력, MRI, 과거 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입사 이후 업무전환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작업내용상 술관절과 견관절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감정촉탁의1심신체감정의 (○○○ 병원)1. 견관절 부분- 원고의 업무 분석상 장기간 동안 상지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어깨 높이 이상으로 상지를 들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잦아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에 변성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MRI 필름상 40대 중반임에도 우측 어깨의 건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과 견봉쇄골관절비후로 인한 극상건 충돌 소견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진행된 어깨의 퇴행소건을 보이고, 40대에 어깨에 전형적 퇴행변화 자체가 관찰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도 작업적 요인이 어깨 통증의 상당 부분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MRI상 완전 파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극상근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어깨에 순간적 힘이 걸리는 작업을 종종 해왔고 어깨의 외전 및 굴곡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해당 근육의 건이 건염을 거쳐 부분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되어 직업적 요인이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2. 슬관절 부분:양쪽 무릎의 MRI 사진상 모두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로 부위는 후각부인바, 원고의 직종과 근무경력, 작업자세, 작업 중 잦은 슬관절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내측 반달연골 후각파열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필름 감정의(○○○○○병원)- 필름에서 양측 내측연골판 파열, 양측 외측 원판상 연골판 파열이 인지되는바, 연골판 파열은 주로 외상으로 발생되며 비외상성은 퇴행성 관절염의 형태로 생기는바, 원고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임.- 양측 모두 내측 연골판 후각부의 황파열이고 파열의 정도는 관절면과의 소통이 없는 중정도인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고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는 퇴행성 파열로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닌데, 장시간 무릎을 구부리고 일했다는 점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나 퇴행성 파열의 가중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고, 작업의 과중성이 만성적이고 점차적인 퇴행성 변화를 과중시켰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바, 이 사건 상병 상태는 업무 외적인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의하여 발병하여 현재의 상병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원고의 상병상태가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벗어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측 내측 술관절의 퇴행성 파열로 직업과의 연관성은 경도임.당심신체감정의(○○○○○○○○ 병원)1. 견관절부: 취부공으로 일하며 해머 등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상지를 들어 작업하는 일을 지속반복한 점, 이후 용접을 하는 동안에도 머리 높이 이상의 위치에서 작업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이 견관절부 병변의 발생 및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2. 슬관절부: 취부작업시 작업위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쪼그리고 앉거나, 꿇어앉아서 작업하는 등 슬관절 내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가 지속반복된 점, 작업전환 후의 용접작업시에도 지급된 의자의 높이가 낮고 무릎이 90도 이상 굴곡되어 있는 자세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작업전환 이전의 부하에 의해서만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적 요인이 슬관절부 병변의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3. 원고의 질환은, 원고의 직업력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질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을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7호증의 기재 및 갑 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영상,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87. 3. 11.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시까지 약 21년간 취부공이나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취부업무를 약 10년 6월, 신호수업무를 약 3년 6월, 용접업무를 약 10년간 담당한 점, ②원고가 ○○○○○에서 수행한 취부공 업무는 해머를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드는 등 어깨에 무리를 가하는 동작이 많은 작업인 점, ③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나,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은 직업적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에게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의 개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수행한 취부 및 용접 업무는 쪼그리고 앉거나, 꿇어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고 무릎이 90도 이상 굴곡된 채 해야 하는 작업이 많은 점, ⑤ 피고 측 자문의와 필름감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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