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3734,1심-대법원,2010두28892,3심-대구고등법원,2011재누13,102심-대법원,2011두32133,10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혈압, 소음성난청(양측), 이명(양측)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피고 :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8. 23. 06:00경 원고 소유의 차량에 건축기계 장비를 싣고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06:5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대학 ○○병원으로부터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과 함께 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인한 '유합술 및 내고정술'(이하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5. 18. 피고에게 위 각 추간판내장증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기왕증이며, 재해상병은 요추 및 경추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2005. 6. 2. 위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의 요양상병을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변경, 승인하였으며, 2005. 6. 3.에는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위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을 제기하였다가 2007. 12. 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2005. 11. 30.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2007. 7. 31. '기분부전증'에 대하여, 2007. 8. 9. '고혈압, 소음성난청(양측), 이명(양측)'(이하 기분부전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8. 31.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사고 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및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과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 하였고, 사고 후 찾은 신경질, 두통, 불안 등의 증상으로 기분부전증(만성우울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였는데, 허리와 목 등의 만성적 통증이 우울증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며, 척추손상의 경우 우울증이 두드러지고, 한편 원고는 1995.경부터 소음이 심한 철 골 내화피복 및 단열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과 이명 현상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 11. 21.부터 기분부전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7. 29.경 간헐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였던 기록이 있으며, 약 10년전부터 소음이 심한 공사현장에 근무함으로써 작업이 끝나면 윙하는 이명소리를 들었고, 과거부터 소음성 난청이 있어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① 기분부전증- 2007. 7. 19.자 진단서 : 원고는 2004. 8. 23. 교통사고 후 찾은 신경질, 두통,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증세로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경도의 호전을 보인다. 향후 약 6개월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② 고혈압- 2007. 7. 23.자 진단서 원고는 고혈압으로 투약중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의 하나이므로 원고가 가진 정신과 질환이 고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③ 소음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2007. 7. 23.자 진단서 : 원고는 위 병명으로 2006. 3. 13.부터 2007. 7. 23. 까지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향후 정기적인 추적관찰 및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① 기분부전증-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 경미한 재해로 기분부전증(만성우울증)을 동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신청상병과 최초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처리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기분부전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환자의 기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미한 경추염좌와 요추염좌로 인하여 기분부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된다.고혈압 추가신청상병(고혈압)은 최초의 승인상병 및 재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요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소음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소음성 난청은 기존 승인병명인 경추염좌, 요추염좌와 관련성이 없고 본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사료된다. 또 이명은 발생시점이 재해 후 1년 반 이상 경과한 관계로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관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1938)에서의 감정의(○○○대학교 ○○○○병원) 소견① 정신과(기분부전증)- 원고는 사고 후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두통, 감정조 절장에,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2005. 11. 21.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두통, 불안, 초조, 우울감, 충동조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뇌의 형태학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외상과 관련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임상심리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현재의 병적 증상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태를 종합하여 평가해 볼 때 치료 후에도 기분부전증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원고의 증상이 사회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증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정일(2009. 2. 9.) 이후 약 3년간의 한시장애가 예상된다.-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116으로 '보통 상 수준'에 속하고, 지능검사 반응상 주의집중 기능에 다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경심리검사 상에서도 인지적 창의성 및 유연성 등에 경미한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반 검사상이 같은 상태는 어떤 대뇌 기질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현재 사고 후 신체적 불편함과 사고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로 인해 내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사고 후 신경증적 상태가 시사된다(갑 제13호증).②순환기내과(고혈압)- 2005. 7. 29. 및 8. 4.자 기록상 지속적인 고혈압은 아니지만 빈번히 혈압이 상승하는 일시적인 고혈압 소견이 있었다.- 2007. 1.경 진단된 고혈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혈압으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고혈압 유병률은 24.9%로 비교적 흔한 생활습관병(성인병)의 일종이다.-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병 또는 악화에 관련한다는 보고는 많으나 이를 인과 관계적 측면에서 개인에서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도 없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혈압 진행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추정할 수도 있음.③ 이비인후과(소음성 난청, 이명)- 스트레스가 이명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부외상에 의해 내이 와우진탕이 발생하여 이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음에 의해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는 85dB 이사의 지속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명이 난청에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다.- 약제 사용에 의해 이명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투약한 진통제나 H2 차단제를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교통사고가 이명이나 난청을 악화시켰는지에 관해서는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함.(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기분부전증은 일정기간 동안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장애와는 달리, 만성적으로 적어도 2년 이상 경도의 우울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인 '경추부 염좌와 요추부 염좌'는 통상 일시적인 것으로서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완화되는 질병이므로 적어도 2년 이상의 만성적인 우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분부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 5 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 기분부전증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관한 뇌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외상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없고, 임상심리검사상 외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상태가 시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5. 11. 21.부터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와의 각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주로 호소하였던 점, ② 원고의 각 추간판내장증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요양신청은 이미 불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주치의 등의 소견만으로는 당초 승인상병인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후유증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기분부전증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승인상병인 '요추 염좌와 경추 염좌'는 통상 일시적인 것으로서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완화되는 질병이므로 이로 인하여 적어도 2년 이상의 만성적인 우울증상이 지속되는 기분부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재요양신청을 한 기분부전증은 최초 재해로 요양 승인된 당초 상병의 합병증 또는 그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거나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발병되는 상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소견만으로는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고혈압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지속적인 고혈압은 아니지만 빈번히 혈압이 상승하는 일시적인 고혈압 소견이 있었으나 2007.경 진단된 고혈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혈압으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고혈압 유병률은 24.9%로 비교적 흔한 성인병의 일종이며, 외적 요인에 의한 고혈압 발생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여도를 수치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된다는 보고는 많으나 이를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혈압과 이 사건 사고 및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관하여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5.경부터 소음이 심한 철골 내화피복 및 단열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및 이명 현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5)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기분부전증, 고혈압,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기분부전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기분부전증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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