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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9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04. 5.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를 '1993.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켓팅부 및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03. 4. 16. 퇴사하였고 다시 2004. 5. 17.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로 제5면 제7~8행의 '있으며 ~ 불과한 점'을 '있는 점'으로, 제5면 제12행의 '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특성상 접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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