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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4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723,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우슬관절부 활액막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 슬관절부 활액막염'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슬관절부 활액막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 슬관절부 활액막염'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게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주관절부 활액낭염, 연부조직 종양, 퇴행성관절염, 외측상과염'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았으나 '좌 주관절부 활액낭염, 연부조직 종양, 퇴행성관절염'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4. 12. 12.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았다.다. 원고는 2007. 5. 11.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 슬관절부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제1 상병'), '우 주관절부 만성 건초염 및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라. 피고 2007. 7. 16. 이 사건 각 상병은 MRI상 소견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2005. 2. 7. 이후 무리한 작업자세 등을 취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2. 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선체의장 및 취부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무릎이 주위 구조물에 부딪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2. 1. 21.부터 1997. 4. 21.까지 선각 취부작업을 하였다. 선각 취부작업은 선체의 골조를 형성하기 위한 조립공정의 일환으로 본 용접 전에 절단, 가용접 등을 하여 정확히 맞추어 본용접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상체를 비튼 자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나) 원고는 1997. 4. 21.부터 경 직무작업인 탑재배재업무를 수행하였다. 탑재배재업무는 주로 크레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작업대, 공구박스 등을 작업현장으로 운반하여 주는 업무인데, 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길 때 그 위에 올라 가서 해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가야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블록내부나 도크장 바닥에서 선상으로 이동시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다) 원고는 2001. 12. 18.부터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주관절부 외측상 과염'으로 요양하다가 2004. 11. 30. 복직하였고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장해로 인하여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2005. 2. 7. 개선반에 배치되어 2008.4. 23.까지 근무하였다. 개선반은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피하여 대체로 경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작업팀인데, 당시 원고 이외에 장해등급 제6급 내지 제8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1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개선반에서 공구박스, 핸드레일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절단, 용접, 취부, 밴딩, 원판 절단(shearing) 운반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은 하루에 6시간 정도 하였고, 나머지 2시간은 절단 작업을 하였다. 원고의 작업은 서서하는 작업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 및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섞여 있었는데, 용접을 하는 경우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움직일 수 있는 의자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고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2) 발병경위원고는 2005. 6. 6.부터 12. 20.까지 3차례에 걸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고, 2005. 10. 27.부터 12. 2.까지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2006. 8. 11. ○○병원에서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으로 진단받았고, 2007. 3. 30.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좌 슬관절부 활액막염'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고 슬관절 및 주관절을 주위 구조물에 자주 부딪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개선반에서의 업무는 전의 업무보다 경한 업무이나 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골손상 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무릎을 굽히고 하는 작업,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중량물 취급 작업, 불안정한 자세로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부하가 누적되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작업사진으로 평가할 때 개선반의 업무 역시 무릎을 굽혀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부하가 많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만성 건초염은 퇴행성 변화 중 하나이다. 주관절 부위의 병변은 주로 반복적인 외부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다.(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사진 및 동영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선반의 업무 역시 쪼그리고 하는 동작이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원고의 슬관절과 주관절의 퇴행성의 정도는 나이에 합당한 정도이다.[인정근거] 갑3, 4, 7, 9, 10, 11, 12호증, 을5호증(가지 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 ○○○○○○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각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 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되 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가) 선각 취부작업은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용접을 하는 등 불편한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슬관절에 많은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1997. 4. 21. 이전까지만 선각 취부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제1 상병으로 진단받은 2005년 및 2006년경까지는 8-9년의 공백기간이 있지만, 원고가 1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선각 취부작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록 그 증상이 직접 발현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슬관절 부위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퇴행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나) 탑재배재업무는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슬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었고, 원고가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요양을 하기 위하여 탑재배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적게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슬관절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작업할 때 움직이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개선반에서 한 작업이 비록 기존의 선각 취부작업에 비하여는 작업의 강도가 떨어지지만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인데, 특히 원고가 기존 질환인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요양을 하는 등 허리 부위가 약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다리나 무릎부위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선각 취부작업 등을 하면서 슬관절 부위에 증상이 직접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 이 부분 또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미 많은 피로가 쌓여 있었던 슬관절 부위에 개선반 작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이 가해짐에 따라 이 사건 제1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있다.(4) 그러나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하여는, 앞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관절 부위의 병변은 주로 반복적인 외부 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의 업무 내용이 주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거나, 반복적인 외부 손상을 주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제2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5)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제2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모두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제1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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