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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5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93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과 제6면 제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6면 제7행 말미에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저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마)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증이 말기신질환의 원인으로 보고된 바는 없고, 고혈압 혹은 당뇨가 가장 흔한 말기신질환 원인이며, 망인은 진폐 외에 다발관절의 변형 등을 초래한 류마티스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약물 등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사료되고, 관절통 약이 신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는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음.○ 말기신질환의 주요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 혹은 심근경색으로 보고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그 이전부터 심장비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말기신질환이 합병되어 심근경색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결핵성심막염도 사망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말기신질환이 망인의 주요 사망원읜으로 사료됨.○ 말기신질완과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기여도는 말기신질환 80%, 진폐증 20%로 볼 수 있음.』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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