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582,1심-대법원,2010두2615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95. 9. 29. 철근을 뽑는 바래트를 들어서 옮기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 부터 '척추탈위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반면, '제4요추 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1996. 10. 28.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추가상병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하여 1997. 1. 24. 요양승인을 받아 1998. 2. 28.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다음(한편, 원고는 1996. 1. 1 . 제3-4-5요추간 기기고정술을 사용한 후방융합술을 시행받았는데, 피고는 위 추가 승인상병 부분인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 1998. 4. 22.부터 1999. 6. 29.까지 금속제거술을 위한 재요양(1998. 7. 9. 금속제거술 시행) 후 치료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6. '요추 제5-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증과 요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되어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불안전증은 기왕증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 4. 2.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9. 3. ○○신경외과의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 상병은 승인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척추고정술 후 발생한 인접부위증후군으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이 없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가 1996. 1. 17. 제3-4-5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뒤 1998. 7. 9. 금속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점, 당초 원고의 제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처분이 있었고 위 척추기기 고정술 시행 당시에도 원고에게는 제3요추, 제4요추, 제5요추 모두 척추전위증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는 점, 협부결손에 의한 척추분리증은 제5요추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약 55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발현된 증상이어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 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 당초 상병을 입게된 업무상 재해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받은 때로부터 약 12년 이상(제거술 이후 약 9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병되었고,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또한 55세 가량이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승인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이 있기는 하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 17, 제3-4-5요추간에 대해 신경압박해소를 위해 척추후궁절제 및 추 간판제거술 통한 신경근 감압 및 동부위 불안정증 방지를 위해 기기를 이용한 척추정술(제3-4-5요추간 완전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위와 같은 골유합술 시행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인접 요추부위 분절에 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 및 척추전위증, 척추협착증 등의 후유증이 생기거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제3-4-5요추간 척추 골유합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승인상병 부위인 제4-5요추부에 인접한위에 발병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척추기기 고정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의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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