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55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164,1심-대법원,2010두228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 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망 소외2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