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9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 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11. 10.부터 ○○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10. 22. 10:40경 가로청소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울산 남구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08.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8. 12. 23. 원고에게, 고혈압, 부정맥 등 원고의 과거병력이 확인되고,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과로 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3. 말경부터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전보다 가로청소담당 인원이 줄고 담당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복무규칙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2008. 10. 22. 비가 내리는 속에서 많은 양의 낙엽청소 등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 3. 24.부터 2008. 3. 말경까지 5톤 트럭에 승차하여 담당구역의 골목길을 돌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이하 '재활용품수거작업')을 하였고, 그 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삼거리에서 ○○사거리 거쳐 ○○○○사거리까지 왕복 3.22km의 도로 주변에 있는 낙엽 등 쓰레기를 쓸어 마대에 담아 놓는 가로청소작업(이하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을 담당하였다.나) ○○○○○ ○○○의 환경미화원복무규칙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04:30경 출근하여 가로청소작업 한 다음 06:30경 아침식사를 하고 09:30경 현장에 복귀하여 12:00경까지 작업하고, 13:30경까지 점심식사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17:00경까지 작업한 후 퇴근하였다.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고, 월 1회 정도 06:00부터 13:00까지 일요일 근무를 하였다.기간출근시각아침식사(휴식)점심시간(휴식)퇴근시간1월 ~ 4월06:3009:00~10:0012:00~13:00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함5월, 6월06:0008:30~09:3012:00~13:007월 ~ 9월06:0008:30~09:3012:00~14:0010월06:0008:30~09:3012:00~13:0011월, 12월06:3009:00~10:0012:00~13:00다) 2008. 10. 22.에는 06:28경부터 비가 내렸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약 1mm이었고, 당시 기온은 약 18°C이었다.라) ○○○○○ ○○○은 2007년 전체 가로청소구역을 4개의 구역(○○지휘소, ◇◇지휘소, △△지휘소, ○○지휘소)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환경미화원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반장의 통솔 아래 자신들의 해당 구역을 청소하게 하다가 2008년에는 ○○지휘소를 폐지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지휘소는 2007년 환경미화원 17명이 해당 구역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다가 2008년에는 15명이 담당하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에 대한 2004년도 건강검진 당시 혈압검사 결과 140/80mmHg로 측정되었다.나) 원고에 대한 2005년도 건강검진 당시 혈압검사 결과 120/70mmHg, 혈액을 통한 간 기능 검사결과 AST 113(정상 : 40 이하), 감마지티피 382(정상 : 0~81),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의 이상)으로 측정되었다.그 결과 원고는 위 건강검진 때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과 함께 2차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뇌출혈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이 사건 상병 발생원인에 관한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의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심부정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 진술에 의하면 고혈압은 없었다고 한다.나) 피고 자문의사들고혈압, 부정맥 등 과거병력이 확인되고(위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음), 재해 전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와 만성과로 및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4)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추위 등이 있고, 단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도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특히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다.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도 과도한 육체활동, 운동, 추위노출 등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새벽 2~3시경 근무를 시작하여 오전 중에 일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재활용 품수거작업을 하다가 새벽 4시경 출근하여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하는 이 사건 가로 청소작업으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바뀐 것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이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함· 추위 노출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구급활동일지(갑 3호증)에 기재된 "저체온"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5)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4년 건강검진 때 혈압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 추정된다. 2005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에서 고혈압을 제외할 수는 없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차례 변화하므로 1일 3회 이상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정상이어야 혈압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사실이 없고,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점과 재해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특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정도의 돌발 상황이 확인 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 을 2호증 내지 9호증(이상 해당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반구지휘소는 007년 17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관할구역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다가 2008년 15명이 당하게 된 사실, 2008년 10월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인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새벽부터 비가 내렸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을 하면서 04:30경 출근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1992. 11. 10.부터 약 16년간 환경미화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7개월 전부터 이 사건 가로청소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2007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는 원고가 속한 ○○지휘소 관할구역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수가 17명에서 15명으로 2명 정도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그 감소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큼 가로청소작업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다) 2008년 10월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에 속하고,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수긍되지만,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긴 하였지만 누적 강수량이 약 1mm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환경미화원복무규칙에 정한 출근시간 06:00보다 이른 04:30경 출근하였지만, 원고가 06:30경 아침식사를 하러가 09:30경 현장에 복귀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른 출근이 증가한 업무부담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아침식사와 점심식사는 휴게시간을 겸하는 것으로 통상 각자의 집에서 해결하였고, ○○○○○ ○○○도 환경 미화원들의 자율에 맡겼다).마) 당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고혈압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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