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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57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64,1심-대법원,2011두1771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9. 2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금형기술1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 ○○○○' 신차종 금형개발을 위해 체코 공장에서 해외출장 업무 중 2009. 8. 6. 06:30경 현지 숙소인 호텔 객실 내에서 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게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 전 업무현황, 망인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9. 8. 1.부터 2009. 8. 5.까지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충분한 휴식이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초대형 아우터 프레스금형제작 과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장으로서 11년간 근무하여 왔는데, 체코 출장을 전후하여 신차종 개발로 인한 금형 제작에서 품질 미달로 해외운송이 몇 차례 연기되었고, 해외 출장 중 국내에서 하지 않은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통상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금형제작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는 악화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우터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가) 망인은 1984. 9. 22. ○○○○○에 입사하여 금형시작(試作)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8. 11. 1. 조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2006. 3. 2.부터 프레스금형기술1부 시작 6-1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프레스금형시작업무는 프레스금형 중 대물금형에 속하며 신차 개발 시 자동차의 외관을 결정짓는 차체 형성용 판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툴(TOOL)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고정도의 금형제작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다.(다) 망인이 담당한 사이드 아우터(Side Outer) 금형은, 금형의 크기가 가로 4.5m로 3.0m, 높이 1.2m, 중량 30톤 가량에 이르는 초대형금형으로서, 차체를 형성하는 품목 중 품질확보와 제작일정 준수가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라) 망인은 중졸의 학력에도 1998년경부터 11년간 8명의 조원들을 이끄는 조장의 직책을 맡아 왔는데, 국내에서 1주일에 5일은 08:00에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고, 업무 상황에 따라 보통 18:5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 22:00 내지 24:00까지 근무하거나 토요일에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마) ○○○○○(○○○○○ 포함)가 2009년경 신차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신차종 시험 제작을 위한 판넬 공급수량이 증가하자, 망인이 속한 부서의 금형제작 부담도 급격히 늘어났다.(2) 체코 출장 전후의 사정 등(가) 망인은 2009. 7. 2.부터 2009. 8. 26.까지 체코 공장으로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체코 출장 1개월 전부터 '차종 1 생략(○○ ○○○공장 SUV)'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을 담당하면서 출국하기 2주일 전부터 금형의 품질확보와 판넬 생산 공급을 위해 6일간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외관 품질 문제 등으로 해외운송이 두 차례 연기되었다(초기 금형수출 목표일정은 2009. 7. 13.이었으나 2009. 7. 20.로 1차 연기되었고, 2009. 7. 27.로 2차 연기되었음).(나) 망인은 '차종 1 생략'의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2009. 7. 2. 9명의 인원을 인솔하여 '차종 2 생략'의 프레스금형 라인 트라이아웃(TRY OUT : 한국 내 금형공장에서 금형의 품질과 생산성이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해외 현지공장에서 프레스 설비와 금형을 맞추는 작업) 업무 수행을 위해 ○○○○○ 체코 공장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다) 출장 인원 중 조장이면서 최연장자였던 망인은 출장팀의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별도로 '차종 2 생략' 사이드 아우터 금형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통상 사이드 아우터 금형업무가 2인 1조로 이루어졌음에도 ○○○○○의 원가절감 방침 및 출장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망인이 단독으로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차종 2 생략'의 양산시점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09. 11. 1.에서 2009. 10. 1.로 1개월 앞당겨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업무가 20% 정도 가중되었다.(라) 망인은 체코 공장에서 현지 생산 사정으로 1주일간 야간작업을 하였고, 매주 화요일은 차체 품질감사, 목요일은 도장 품질감사에 참석하여 각종 품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수정일정을 제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외출장 기간 중임에도 ○○ 공장의 차종 1 생략 사이드 아우터 금형제작 담당 소외2에게 전화하여 공정 진행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고, 체코 공장에서의 야간근무 등 현지 적응 곤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마) 통상 해외출장의 경우 국내 근무보다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언어소통, 음식, 현지인과의 갈등문제 등 국내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바) 해외 공장에서 신차종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의 해외 출장 근무가 필수적이고, 해외 공장 금형 라인 트라이 아웃은 보통 5개월간 3차에 걸쳐 국내 인력이 파견되어 업무를 진행하는데, 망인은 2차 출장 인원에 속하였다.(3) 하기휴가 등 사망을 전후한 상황(가) 망인을 포함한 출장인원들은 회사의 업무 규정에 따라 체코 공장의 하기휴가 기간(2009. 7. 25. ~ 2009. 8. 9.)을 이용하여 출장기간 중이던 2009.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5일간 휴가를 가게 되었다.(나) 망인을 포함한 출장인원들은 하기휴가 5일 동안 안전사고 예방 및 팀원 관리 차원에서 9명 전원이 함께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망인이 인원 관리와 여행 인솔의 책임을 지게 되어 여행 2일전인 2009. 7. 30. 한국 내 소속부서로 보고를 하였으며, 체코 공장 법인장 및 주재원에게도 여행계획 등을 설명하였다.(다) 망인을 포함한 출장인원 전원은 일정에 따라 체코 숙소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경유하여 로마여행을 갔다가 2009. 8. 5. 16:00경 체코의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가진 후, 같은 날 19:00경 팀원 전원이 숙소인 호텔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근무를 위해 업무 협의를 한 후 20:30경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다.(라) 소외3 등은 2009. 8. 6. 06:30경 출근을 위해 출근차량 주차장에서 망인을 기다렸으나 망인이 나타나지 않자, 호텔 직원과 함께 망인의 객실로 들어가 반듯이 누운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61. 7. 4.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였고, 신장 180cm, 몸무게 87kg으로 다소 비만한 편으로 평소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006년 139/89mmHg, 2007년 129/79mmHg, 2008년 136/85mmHg'으로 검사되어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B형간염보균자로서 과음 및 과로를 삼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6, 갑 22호증, 갑 23, 24호즈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 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경색증을_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한편,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체코 공장으로 출국하기 전 1개월 여 동안 신차종 개발로 인한 금형 제작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품질문제 등으로 인해 금형의 해외운송 일정이 2차례 연기됨에 따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금형 제작 완료를 위해 야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였으나 결국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채 체코 공장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은 체코 공장 현지 사정에 의하여 입사 후 줄곧 2인 1조로 함이 상당한 작업을 혼자서 맡아 수행하게 되었고, 국내에서의 주간근무와 달리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전제 공정이 1개월 앞당겨져 이로 인한 업무 부하율이 증가하였던 점, ③ 이러한 해외현지에서 업무부적응 및 업무부담감으로 인한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그 당시 48세 남짓된 남자로서 비만의 증상이 있고 B형간염보균자인 망인에게는 과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가중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한 정도로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경우 출장 중 휴가기간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방침 내지 권유에 따라 팀원들을 인솔하여 단체로 여행을 다녀왔고, 해외 출장 중인 출장인원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위와 같이 팀원들이 단체로 문화체험 등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행을 다녀온 후 팀원들이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의 업무에 관해 협의 등을 한 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 내에서 다음날의 업무를 위해 휴식 및 취침을 하다가 사망한 점, ⑤ 망인의 사망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사적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업무 외에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B형간염보균자로서 과체중 등 생활습관이나 신체적 요인 등의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나머지 사망하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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