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274,1심-대법원,2011두1762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9. 17: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 공장에서 에어컨부품 조립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위에 쓰러졌고,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 내 출혈 및 뇌실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아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2009. 3. 5.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최초요양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1. 28. 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로 입국할 당시 입국 전 중국에서 받은 건강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09. 1. 2. ○○○○에 입사하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일을 숙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동안 야근까지 하였으며, 특히 야근을 할 때에는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심하게 나는 페인트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도장기계 청소 또는 도장작업장으로의 제품 운반 등을 하면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78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7일 전인 2009. 1. 2. ○○○○에 입사하여 컨베이어벨트 옆에 서서 에어컨부품 등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2008. 초경 ○○○○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고, 2008. 3.부터 2008. 11.까지 ○○○○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휴대폰 케이스 연마 및 연삭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같은 해 12.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위와 같이 ○○○○에 다시 입사하였다).(나) ○○○○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20경까지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2:20경까지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근무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 10분간 휴식, 12:30부터 13:20까지 점심시간, 15:20부터 15:30까지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야근을 할 때에는 17:2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 겸 휴식시간이다.(다) 원고는 입사한 후 8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였는데, 3일에는 4시간의, 5일과 7일에는 각 2.5시간의, 8일에는 3.5시간의 야근을 하였다.(2) 원고의 담당 업무원고의 주요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전달되는 에어컨부품 등을 조립하는 것으로, 위 작업은 약 10명이 컨베이어벨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서 전동드라이버로 에어컨부품 등을 조립하는 것이다. 원고는 야근을 할 때는 도장작업이 끝난 제품을 바퀴달린 대차 등을 이용하여 옮기는 일을 하였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 ○○○○에 입사할 때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평소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작성된 응급진료지(을 8호증)에는 원고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약 8년 동안 3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번 정도 반 병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4) 의학적 소견(가) 제1심 법원의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단정할 수 없다. 고혈압이 있다 하여도 고혈압만이 뇌출혈의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추위에의 노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심한 페인트 냄새 등으로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팠다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혈류 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 감정결과 ○○병원의 응급진료지에 혈압이 210/100이고,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고혈압성 뇌실질 내 출혈, 뇌실 내 출혈로 판단된다.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은 가장 많은 원인이 고혈압인데, 고혈압이 잘 발생하는 50대 이상의 고령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5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기존 고혈압이 있다면 발생할 수 있다.지속적 흡연이 뇌혈관의 탄력층에 손상을 주어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맥주 반 병 정도의 음주는 뇌실질 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지 않는다.원고는 입사 전 한달 정도 취업하지 않았던 상태이었고, 입사 후 일주일 정도 업무를 수행한 상태로 2009. 1. 2.부터 2009. 1. 8.까지의 업무 시간,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야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단순한 것이고, 입사 후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3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 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응급기록지(을 8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기재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응급기록지에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이 210/100이었지만 이는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의 것이어서 원고의 평소 혈압이 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평소 혈압이 위와 같이 높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응급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관리하고 있었다.(나) 원고의 담당 업무가 전동드라이버로 에어컨부품 등을 조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단순노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10인이 컨베이어벨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에게 오는 에어컨부품 등을 조립하여야 하고, 원고의 의사로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없으며, 게다가 원고는 약 30분 정도의 교육만 받고 바로 작업장에 투입되어 숙달된 근로자들과 함께 컨베이어의 속도에 맞추어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리고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근무시간 중 50분 정도의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각 10분의 휴식시간 외에 10시간 정도 선 채로 일하는 고혈압환자인 원고에게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훨씬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조립업무 뿐만 아니라 도장작업이 끝난 부품의 운반 등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당시 겨울이어서 환기를 제대로 되지 않아 페인트 성분이나 냄새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환기되지 아니한 작업장에서의 페인트 냄새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라) 이 사건 상병 당시 원고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신분상의 불안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일반 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제공하였다.(마)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무 중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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