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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요양을 승인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급성파열 소견이 있는 것과는 달리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는 다발성 골절이나 추간판 파열 등의 증상에 관한 소견이 없고, 위 병원의 담당의사들은 모두 MRI 검사 소견상 위 부위에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수상 전에 기왕에 존재하였던 것 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퇴행성 변화를 인정하는 의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 사건 사고와 이 부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고정술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의한 신경압박 및 심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남지 않도록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거나, 제4-5요추간에 대한 후궁절제술이 함께 시행되었다면 후방 제5요추-제1천추간의 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증상은 추간판 팽창이라는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09. 10. 14.자 사실조회를 비롯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위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라거나 그 부위에 시행된 고정술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술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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