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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8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987,1심-대법원,2011두155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진단·치료받은 '경추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이다.나. 제1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3년 전인 1992년경 이미 용접 및 그라인딩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 원고가 담당한 작업들은 다소 경추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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