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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8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철차생산기술팀 소속 근로자인데, 2009. 6. 17. 18:00경 위 철차생산기술팀의 선수로서 철차생산설계팀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무릎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창원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 절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원상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의 진단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09.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위 축구시합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철차생산기술팀 소속 근로자로서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설계팀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축구시합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행사주최 측으로부터 팀원들 모두 행사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였고, 행사비용도 각 팀의 경비로 집행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행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4. 9. 12. 창원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철차생산기술팀에 소속되어 있었다.(2) 소외 회사의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관리팀은 '비상경영 체제의 분위기 쇄신 및 후반기 비상경영을 위한 팀원의 협동심 고취'라는 목적 아래 각 팀장 주관으로 수요일(당시 소외 회사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08:00 부 터 17:00까지의 통상근무 외에 연장근무를 하지 않음)인 2009. 6. 17. 17:20경부터 회사 인근에 있는 ○○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시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축구시합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위 각 팀은 팀장의 결재의 결재를 받아 2009. 6. 5.부터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위 축구시합대회를 준비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팀원들에게 빠짐없이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는데, 출장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위 각 팀 소속 직원 대부분이 위 축구시합대회에 참가하였다.(4) 위 축구시합대회에 소요된 경비는 매월 각 팀에 지급되는 100만 원 상당의 부서운영비에서 충당되었다.(5) 위 축구시합대회는 팀원들의 단합 및 사기양양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거나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6)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원상연골판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내지 6호증, 을 2호증, 3호증(이상 해당 가지 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축구시합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장소도 회사 내가 아니며, 위 축구시합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축구시합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① 위 축구시합대회는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관리팀의 팀장들의 주관 아래 개최 된 것인데, ② 위 각 팀장들은 그 직위가 부장으로서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대표이사에까지 보고하지만 통상의 업무에 대하여는 전결권을 가지는 점, 위 축구시합대회의 목적이 소외 회사의 비상경영 체제의 분위기 쇄신 및 후반기 비상경영을 위한 팀원 의 협동심 고취에 있는 점, ③ 위 각 팀의 대부분의 직원이 참가하였고, 경비 또한 위 각 팀의 운영비로 충당된 점, ④ 위 축구시합대회는 위 각 팀에 의하여 대회일 10여 일 전부터 준비되었고, 과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팀원들의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팀의 최고 상관인 팀장(부장)이 개최주관자가 됨에 따라 팀원들로서는 사실상 참가를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다른 정황에 불구하고 위 축구시합대 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3) 다만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원상연골판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님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원상연골판파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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