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5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92,1심-대법원,2012두31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09. 8. 29. 16:0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마을정류장에 정차되어있던 ○○○○ 주식회사 소속 산청군내 버스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혈종 좌측 시상, 뇌실내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31.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1964년생으로 2009. 3. 9. ○○○○에 대무 운전기사(전속 운전기사가 비번일 경우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입사하여 산청군내를 운행하는 대형 노선 버스들을 운전해왔다.나) 망인의 경우 전속기사가 버스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버스를 운전하는 등 쉬는 날이 일정치 않았는데, 근무하는 날의 경우 운행노선에 따라 06:30 내지 07:40에 운행을 시작하여 18:20 내지 20:10에 운행을 마쳐 약 11시간 내지 13시간 가량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3개월간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2009. 5. 하순부터 7. 중순까지는 3 내지 8일을 근무한 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휴식하고, 전속 기사들의 여름휴가로 7. 25.부터 8. 10.까지는 17일간을 휴일 없이 근무하고, 8. 17.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날까지 12일간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사이 8. 11., 13. 및 16. 등 3일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라) 망인의 하루 버스운행횟수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10회 정도이고, 각 운행 사이에 대기시간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있어 적절히 휴식을 취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인한 진료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검진되었다.나)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고, 1개월에 10 내지 20여회 1~2병의 소주를 마시는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두부 CT 및 CT혈관 조영 소견에서 내경동맥의 기형(모야모야병)이 관찰, 기존질환으로 봄이 타당함.나) 이 법원의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협회장)- 망인은 전형적인 모야모야병 소견이다.-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파열, 뇌혈관기형(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등)에 의하여 발생함.- 흡연은 뇌졸중발생의 위험이 높고, 금연하면 급속하게 그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흡연력은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모야모야병 등을 가지고 있는 망인의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것으 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제반 기록으로 보아 동료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망인의 모야모야병의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상병의 발병이 가능함.-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발병의 원인은 모야모야병 즉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다) 모야모야병망인이 앓고 있었던 모야모야병은 성인의 경우 발병시 대부분 뇌출혈로 발현 되는 임상적 증상을 보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역학적 긴장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혈역학적인 긴장이 점진적으로 전대뇌 순환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에 영향을 미쳐 연약해진 혈관이 파열되는 병으로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어졌다고 하여 모야모야병이 전부 뇌출혈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법원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등의 원인으로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가능성에 관한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대무 운전기사로 ○○○○에 입사하여 망인의 업무자체가 전속 운전기사가 비번일 경우 그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고, 망인 역시 그 업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17일 및 12일 가량 쉼 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버스운행의 경우, 배차시간을 맞추어야 하고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는 등 비교적 높은 집중력을 요하기는 하나, 위 양 기간 사이에 3일 간 운행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업무적응력이 충분히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무렵은 학생들의 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승객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운행하던 노선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배차시간에 쫓기는 등으로 과속하는 경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버스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및 긴장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 외 ○○○○에서 대무 운전기사로 종사한 근로자도 같은 기간 망인과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였던바, 망인이 이들보다 특별히 업무시간의 과중 등으로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라) 앞서 본 모야모야병의 특성에 비추어, 20년 간 진행된 망인의 흡연력 등 요인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모르는 가운데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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