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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117,1심-대법원,2010두168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 25. ○○○○○주식회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의장부 머플러 조립공정에 근무하던 2007. 8. 27. 23:30경 가이드 핀 삽입을 위하여 엔진을 받쳐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약 30분간 휴식 후 작업을 하였으나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08. 6. 16. 근골격계 휴업치료 중에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4. 원고에게 '재해 당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재해일 이후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허리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 및 상당한 외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2008. 7. 19. MRI 필름상 제4-5 요추간에 급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재해일에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업무 수행 중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종전 업무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서 요추부위의 퇴행이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3. 25. 공장에 입사하여 의장부 머플러 조립공정에서 작업하였는데, 머플러 서브장착공정(머플러 조립공정 및 후론트 센터장착공정) 등 각 공정마다 1개월씩 순환하며 근무를 하였다.2) 원고는 2007. 8. 27. 23:30경 머플러장착대차에서 머플러센타 장착을 위하여 엔진을 들어서 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30여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3) 원고는 2007. 8. 22. 및 23. ○○정형외과에서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같은 달 29., 30., 및 같은 해 9. 3. ○○정형외과 및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받았고, 2008. 6.경 통증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휴업신청을 한 후 같은 해 7. 19. MRI 촬영결과 '급성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트레일링암 가조립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허리를 뒤로 젖혀 일하는 작업이 관찰되며, 이 작업을 1년에 2개월 정도이고, 1일 600회 정도 하는데, 머플러 서브작업 시에는 약 10킬로그램의 머플러를 1일 300개 운반하고, 엔진테킹 작업 시에는 약 80~100킬로그램을 밀어 넣는 작업을 1년에 2개월, 1일 2회 작업을 진행하며, 스테이 고정볼트 체결 작업 시 허리를 뒤로 젖혀 작업이 진행되며 1년에 2개월, 1일 600회 진행하고, 리어 액슬 앗세이를 어퍼암에 체결하는 작업 중에는 토크를 내는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게 되며 1년에 2개월 하는 바, 이러한 작업들은 요추부위에 위험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원고의 과거병력은 특이 소견 없고, 요추 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는데, 재해경위 및 과거병력 유무와 진료기록부 등의 소견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가) ~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8. 27.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종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MRI 및 X-레이 검사결과 외상에 의한 병변으로 볼 수 없고, 요추부 추간판 등의 변화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특이한 병력이 없는 20대에서도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의 초래를 흔히 경험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지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요추부 X-레이 소견에 경미한 정상 요추부 전만곡 감소 소견 외 외상과 연관하여 특이한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고, 요추부 MRI 소견에 경미한 정상 요추부 전만곡 감소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성에 의한 흑색변화에 의한 중심성인 미만성 추간판 돌출 내지 탈출로 경막 압박 소견이 있으나 외상과 연관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나) 2007. 8. 27.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에 의한 외상에 의하여 요추부 추간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다)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추간판 돌출 내지 탈출의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일상 생활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라 요추부 추간판 등의 변화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으며,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2007. 8. 27.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가 있었다면 요추부 염좌의 진단명은 위 일자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마) 원고의 자동차 조립공정 업무로 인하여 서서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추간판 탈출증 증상 발현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임상적인 추정은 가능하나 검사 소견으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은 불가능하다.바) 임상적으로 특이한 병력이 없는 20대에서도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의 초래를 흔히 경험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포함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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