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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10누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51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2. 14.부터 2005. 8. 31.까지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양측성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1. 2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확인되나 그 정도가 장해보상 등급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4.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16. 종전 처분 당시에 제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선산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난청의 정도는 우이청력 58dB, 좌이청력 63dB으로 양측 모두 난청인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청력검사결과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2005. 10. 11.경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이청력 및 좌이청력이 모두 40dB 이상으로 나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2.경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받으면서 2005. 11. 25.부터 2005. 12. 14. 사이에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력수치가 측정되었고, 이에 특진의인 ○○대학교병원은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를 우이청력 15dB(명료도 100%), 좌이청력 30dB(명료도 100%)로 산출하였다.검사일자500Hz1000Hz2000Hz4000Hz6분법에 의한청력 역치2005. 11. 25.우이(dB)2515204523좌이(dB)25254065362005. 11. 28.우이(dB)1010104015좌이(dB)20153060282005. 12. 14.우이(dB)2010155020좌이(dB)3530356538다) 원고는 2008. 3. 13.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이청력 58dB, 좌이청력 63dB로 각 측정되었다.라)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2009. 1. 20., 2009. 2. 6. 및 같은 달 12.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이청력 55dB, 좌이청력 55dB로 각 측정되었다.2)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 이하 '○○○대 ○○병원'이라고 한다)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1) 원고측(가) 2009. 2. 12.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이청력 40dB, 좌측청력 45dB로 각 측정되었다.(나)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 역치가 우이청력 55dB, 좌이청력 55dB로 각 측정되었다.(다) 원고의 난청의 상당 부분은 장기간의 소음폭로(광원생활)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측(가)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나) ○○대학교병원(2005. 11.~2005. 12.)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는 우이청력 20dB, 좌이청력 30dB이고, 2008. 3. 13.자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및 본 병원(2009. 2.)에서 검사한 결과는 우이청력 40~55dB, 좌이청력 45~60dB이다. 2005.보다 난청이 악화된 소견이다.(다) ○○대학교병원과 ○이비인후과 및 본 병원의 검사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제1심 법원의 2009. 5. 15.자 사실조회결과(1)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떠나는 등 소음폭로가 중지되면 증악하지 않는다.(2)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본 병원의 측정치는 대체로 같다고 본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고음역(4kHz) 주변에 발생한다. ○○대학교병원의 2005. 순음청력검사결과에도 고음역 부분에 집중된 소음성 난청 소견이 있으며, 그 당시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을 6분법으로 판정하여 보면 우이청력 30dB, 좌이청력 45dB 정도이고, 당시 우이청력 20dB, 좌이청력 30dB로 판정한 것은 어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에 많은 비중을 두어 판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음성 난청의 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 ○○대학교병원의 청력측정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력측정결과 해석의 평균치를 제시함에 있어 어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의 결과에 비중을너무 크게 둔 것으로 보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4) 원고는 퇴사 당시 양측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소음성 난청은 증악한 것이 아니고, 퇴사 이후 증악한 난청 부분은 노인성 난청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제1심 법원의 2009. 5. 29.자 사실조회결과(1) ○○대학교병원의 검사에는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검사 소견이 서로 부합한다.(2)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는 우이청력 30dB, 좌이청력 45dB이고, ○이비인후과의 검사결과는 우이청력 60dB, 좌이청력 65dB인데,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에서는 저음역쪽 청력이 보존되어 있었지만, ○이비인후과의 검사결과에서는 저음역쪽 난청이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청 난청은 모두 양측성으로 고음역의 난청이 먼저 발생하여 점차 저음역의 범위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두 난청을 엄밀히 구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 난청의 진행속도에는 차이가 있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는 급격히 청력이 떨어지다가 점차 진행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는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점차 진행속도가 빨라 지는바, 이런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5.에 있었던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소음성 난청이 대부분)에 2006.~2008. 사이에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어 2008.의 상태(소음성 난청 + 노인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다.(3) 2005.의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보다는 소음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 당심 법원의 2010. 4. 7.자 사실조회결과(1) ○○대학교병원의 2005. 11. 28.자 검사결과에 대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우이청력 15dB, 좌이청력 28dB이다.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검사일, 피검자, 검사자의 요인에 따라 5dB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날짜의 청력검사 하나만 가지고 원고의 청력이 우이청력 15dB, 좌이청력 28dB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학교병원의 2005. 12. 14.자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결과에서는 좌우측 모두 청력역치가 40dB이다.(2)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와 ○이비인후과 및 본 병원의 순음청력검사는 날짜의 차이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이라는 요인이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3)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는 전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4) 노인성 난청에 의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고, 증악된 부분은 노인성 난청 부분이라고 판단한다.(5) ○○○이비인후과의 2005. 10. 11.자 청력검사에서 양측 귀에 40dB 이상의 난청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05. 12. 14.자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에서 양측 귀에 40dB 정도의 난청을 관찰할 수 있다.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일부를 수치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난청이 없거나 거의 정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난청의 양상을 볼 때 ○○대학교병원의 청력검사도 소음성 난청이 있음을 시사한다.3) ○○○대학교 ○○○○병원(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측(1)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에는 증악되지 않는다.(2) 2005. ○○○이비인후과의 진단결과 양측 귀에 40dB 이상의 난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3년이 지나 ○○○대 ○○병원에서 15dB 이상의 난청이 추가로 진행 되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 같은 진행은 노화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3) 2005. 40dB와 2009. 55dB가 같은 검사결과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순음청력 검사상 10dB 이상의 값 차이가 있을 경우 청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위에서 기술한대로 40dB에서 55dB로의 난청 진행이 비교적 급격하기는 하나, 추가적인 소음환경에의 노출이 없었던 점과 연령을 고려할 때 난청이 진행되었고, 이는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나) 피고측(1) ○○○대 ○○병원의 신체감정 소견과 같이 퇴직으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에 노인성 난청의 복합으로 인해 순음청력검사 역치의 증악은 있을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소음환경에의 추가적 노출이 없을 경우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행된 난청 부분은 노화 요소가 부가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난청의 악화 부분은 초기 신체감정 소견과 동일하게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3) 소음성 난청의 환경 하에서 발생한 난청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4kHz에 주된 순음청력도 형태를 보여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나, 소음환경을 벗어난 경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난청에 대해서는 청력 패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청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청력도상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단, 병력상 추가적인 소음환경에의 노출이 없었다는 것과 대상자의 연령이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진행된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약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2] 신체장해등급 표라고 한다)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11호로,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11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하 '[별표 4]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1.의 가.(1) (가)는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의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4] 1.의 가.(2)(타) 및 (파)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1급 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4급 제11호의 신체장해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력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05. 10. 11.경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이청력 및 좌이청력 이 모두 40dB 이상으로 나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2008. 3. 13.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이청력 58dB, 좌이청력 63dB로 각 측정되었고, 2009. 1.경 내지 2009. 기경 제1심 법원의 신체 감정의인 ○○○대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이청력 55dB, 좌이청력 55dB로 각 측정되었으며, ○○여대 ○○병원은 원고의 경우 퇴사 당시 양측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 당시 실시된 청력의 측정방 법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② 그 후 원고가 2005. 12.경 ○○대학교에서 특진을 받으면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대 ○○병원도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별표 4]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를 산정하여 확인한 가장 좋은 역치는 2005. 11. 28.자 우이청력 측정치인 15dB{=(10 + 10 Ⅹ 2 + 10〉〈2 + 40)/6},2005. 11. 28.자 좌이청력 측정치인 28dB(=(20 + 15 Ⅹ 2 + 30〉〈2 + 60)/6}로서 청력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40dB에 못미치는 점, ③ ○○○대 ○○병원은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우이청력 30dB, 좌이청력 45dB 정도이고, 다른 청력검사보다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 퇴사 당시의 양측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우이청력에 관하여 모순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병원이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별표 4] 장해등급결정에 따른 청력의 측정방법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에는 증악되지 않고, 원고의 경우 퇴사 이후에 진행된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 및 ○○○대 ○○병원의 각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산출된 6분법 에 의한 청력역치 중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산출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노인성 난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장해의 정도가 우이청력 및 좌이청력 모두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진행된 난청 부분 역시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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