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4633,1심-대법원,2010두115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양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과 원고의 ○○○○○ 소속 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1979. 3. 3. ○○○○○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강당,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교정 등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원고는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월2~3회는 08: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2003. 4. 12.부터는 주 5일 출근하였으며, 입사 직후부터 본관, 의과대학, 치과대학, 체육대학, 약학대학 등의 청소를 담당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본관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총장실 외 4개실, 강의실 11개, 복도 약 544.30㎥, 화장실 2개, 계단 약 103.68㎥, 휴게실 77.76㎥을 미화원 3명(남자 1명, 여자 2명)이 담당하여 청소 업무를 하였고, 198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는 대학 직영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를 나르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교내 잔디밭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잡초가 잘 자라는 철에 작업을 하는 정도였으며, 주로 하계 방학기간이나 토요일 오전근무시간(주 5일제 시행 이전),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1996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8. 23. '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고 1달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2007. 3. 29.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고 양 슬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사실, 법원 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는 2006. 8. 23. 원고가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받았을 당시 이미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초상병은 정형외과 자문 결과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적절한 재활치료나 악화방지 노력 없이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하여 2005년경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본관 면적의 50%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기준 근로자들의 연령대는 직영근로자의 경우 전체 16명(남6, 여10) 중 51~60세가 14명, 용역업체 근로자 107명(남 29, 여78) 중 51~60세가 56명, 61~67세가 33명(직영근로자 중 근속연수 15~20년이 15명, 20~30년은 원고 1명뿐이고,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5년 정도)이고, 현재까지 과도한 업무나 타박상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술을 시행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는 없고, 업무가 과중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노동조합이나 사업주에게 호소한 사례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 모두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작업 내용상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일이 자주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잔디제거 작업을 제외하면 계속하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잔디제거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동 하계 방학기간 동안에는 청소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작업 강도가 무릎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1996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무릎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원고가 1980년대에 대학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 운반작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거운 자재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운반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무릎 통증이 발생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나 작업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무릎 통증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최초상병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6세로 충분히 신체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누6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