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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11,1심-대법원,2010두2577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996. 2. 3. 프랜치 밸브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으며 1997. 3. 31. 치료를 종결한 뒤,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2.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8. 6. 16.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다.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근무당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이 사건 최초 상병 중 제 4-5요추간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위 치료 종결 당시보다 그 상태가 악화되어 좌골신경통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요양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 등(1) ○○○○병원의 2008. 6. 23.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요통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물리치료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2008. 6. 16.경 작업을 하다가 심한 요통을 느낀 이후에는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2) ○○○○병원 원고 주치의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여 재활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3) ○○○병원 원고 주치의과거 추간판탈출증을 앓았던 환자는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파열에 의해 외측 함요 부위에서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으며, 좌측 발목·발가락의 근력 저하가 있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4)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 요추부의 2008. 6. 23.자 및 2008. 7. 11.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내 소량의 수핵이 좌측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고, 또한 좌측으로 경도의 제4-5요추간 협착증 및 신경근 압박이 관찰된다.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정도는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가 2008. 6. 16. 작업 중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제4-5 요추간 수핵이 파열되어 하방으로 이동된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8. 6. 16. 작업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원고의 증상은 경미한 제4-5요추간 협착증 보다는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위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7. 11.14. 선고 97누13573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2. 3. 당시 입은 이 사건 최초상병은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이후 요통 등의 증상이 잔존하기는 하였지만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증세가 일응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08. 6.16.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급성으로 제4-5요추간 수핵이 파열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좌골신경통 등의 증상은 경미한 제4-5요추간 협착증 보다는 위와 같이 급성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08. 6. 16.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새로이 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거나 또는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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