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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누63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783,1심-대법원,2012두1123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9. 2. 25.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4. 8:40경 소외 ○○○○○○○○ 유한회사(소외회사라 한다)의 경북 ○○○팀 ○○지구소에서 소외회사의 부하직원인 소외1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직후 가슴 중앙부위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0.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업무로 인한 만성과로로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화된 영업목표에 따라 계획서의 작성과 영업활동 및 매주 열리는 매출회의 준비로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었고, 안전감사에 대한 준비와 지구소의 직원들과 마찰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진 가운데 이 사건 당일 부하직원인 소외1과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가) 원고는 1983. 2. 18.경 대구 신천동 소재 소외회사 ○○ ○○○에 입사하여 2000. 4. 1.부터 ○○ ○○○팀 ○○ 지구소 소장으로서 부품판매 및 영업활동, 실적관련계획 및 점검, 지구소원의 관리감독 등 지구소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다.(나)원고는 1주일에 하루 정도 휴무하였고, 근무일의 경우 근무시간이 08:30부터 17:30으로 되어 있으나 평균적으로 20: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12:30부터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다. 지구소 소장의 경우 1월과 2월에는 당해 연도 계획서를 만들고, 1/4분기 목표실적을 맞추어야 하므로, 정신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2007. 9. 18.부터 2007. 12. 17.까지까지 3개월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약 55시간{(52시간+55시간+57시간)÷3개월}으로서 그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직전인 2008년 1월(2007. 12. 18. ~2008. 1. 17.)의 연장근로시간은 71시간, 2008. 1. 18.부터 2008. 2. 18.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서 원고의 업무량은 계속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병 직전인 2008. 2. 6.부터 2008. 2. 8.까지 3일간은 설 연휴이었고, 같은 달 10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였던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2월 근로시간은 2008년 1월보다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근무하는 ○○ 지구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역사, ○○백화점, ○마트, ○○○○ 등 대형 할인매장과 ○○○ 전시 컨벤션센터 등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이 많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다음 날인 2008. 2. 15.경 환경 안전감사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설 연휴 직후인 2008. 2. 12. 협력업체의 안전사고까지 일어나자 원고는 위 안전감사에 대하여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일에 위 ○○ 지구소 사무소에서 아침 회의를 하던 중 부하직원인 소외1이 보이지 아니 하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외1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소외1으로부터 '전날 ○○역사 현장으로 바로 출근한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보고 여부를 둘러싸고 크게 말다툼을 하였고, 위 말다툼 직후 갑자기 가슴을 꽉 누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4차례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가벼운 고지혈증 및 지방간의 소견이 있어 체중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비흡연자이며 월 2~3회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다.특히 혈압의 경우 2003년 검진에서 117/65㎜/Hg이고, 2004년 검진에서 127/68㎜/Hg이며, 2005년 검진에서 112/65㎜/Hg이고, 2006년 검진에서 122/70㎜/Hg로서 한번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응급의료실에서 도착하였을 때 160/90㎜/Hg일 정도로 갑자기 고혈압 상태가 되었다(을 제2호증).(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확인된 기존질환이 없고, 상기 질병은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상황, 즉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나) 피고의 자문의통상 대동맥 박리는 기저 고혈압이 있는 분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혈압 상승에 의해 발생한다. 원고는 고혈압의 과거력이 불확실하고, 업무가 과로하며,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대동맥박리의 증상은 주로 흉부통증이고 주료 동맥분지의 폐쇄로 인한 합병증(편측마비, 장허혈, 심근허혈)과 인접구조물의 압박 증상(쉰 목소리, 연하곤란, 기도압박)을 보일 수 있다.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70%), 결체조직질환, 염증성대동맥염, 선천성 대동맥이상, 외상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기존 병력,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와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라)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고혈압은 대동맥박리의 다양한 원인 중 일부 원인이 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중한 업무량과 갑작스런 흥분 상태가 있었다면 대동맥박리의 발생가능성의 일부 원인이 된다. 비만 및 고지혈증은 대동맥박리의 발병과 약간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미미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표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 유한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까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부하직원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직후 가슴에 통증이 와서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60/90㎜/Hg이었다.② 지구소 소장의 경우 1월과 2월에는 당해 연도 계획를 만들고, 1/4분기 목표실적을 맞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인 2008년 1월 원고의 연장근로 시간은 그 이전 3개월의 연장근로시간보다 약 1.3배로 가중되었고, 실제 근무일을 고려할 때 2008년 2월의 근무시간은 2008년 1월보다 더 가중되었으며, 원고는 그 때문에 지속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③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08. 2. 15.경 환경 안전감사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설 연휴 직후인 2008. 2. 12 협력업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안전감사에 대하여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부하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1.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제2호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단 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제3호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 또는 부담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혈압 상승을 일시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혈압 상승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하 직원과 말다툼을 한 직후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거기서 고혈압이 측정되고 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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