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490,1심-대법원,2010두2383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같은 해 10. 12. 19:30경 차량을 수리하던 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급성심근경색,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저산소성 뇌병증, 심실 조기 수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며, 200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30. '발병 당시 및 발병 이전 돌발 상황이나 특별한 업무 내용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도 발병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4.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7. 2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한 공사 현장은 경리담당, 공무담당,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일반적 공사 현장과는 달리 원고가 위 역할을 모두 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전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 직전 1주일의 작업량과 작업인원이 종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된 점, 발주처의 공기단축요구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점, 평상시에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가) 소외 회사는 2008. 7.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 취사식당개수공사 중 총 공사금액 935,770,000원, 공사기간 2008. 7. 25. ~ 2009. 2. 14.의 건축, 기계, 토목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창호공사를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하도급 형태로 진행하게 하였다. ○○○○○○○ 취사식당 개수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공사는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수급받아 진행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22.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기성서류 작성, 현장작업 지시 및 현장 관리, 용품 및 건축자재 구입, 공사감독관과의 회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통상 하수급업체의 현장 반장이나 소장이 파견되어 있어, 도급업체의 현장 소장은 하도급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만 할 뿐이다.다) 이 사건 공사의 예정기간은 당초 2008. 7. 25.부터 2009. 2. 24.까지였으나 실제로 공사는 2009. 4. 초순경 완료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 전기, 통신, 소방,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공사를 종합한 전체 공정률은 공사 초기부터 2008. 8. 12.까지는 0.247%, 그 다음날부터 2008. 9, 12.까지는 10.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10. 12.까지는 16.64%였다. 한편 나머지 83.36%(= 100% - 16.64%)의 공정은 그 이후부터 2009. 4. 초순경에 진행되었다.라)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2008. 8. 22.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10. 12.까지 총 53일 중 휴무일은 10일이었고, ○○○○○○○ 취사식당 개수공사 전체 현장 인부들이 군 부대 영문을 나온 시각을 기준으로 오전 작업을 하였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한 날짜는 총 8일이었다. 이 사건 재해일 직전 ○○○○○○○ 취사식당 개수공사 전체 현장 인부들이 군 부대 영문을 나온 시각은 10. 1.(수) 12:53, 10. 2.(목) 17:40, 10. 3.(금) 18:08, 10. 4,(토) 13:01, 10. 5.(일) 15:40, 10. 6.(월) 17:15, 10. 7.(화) 21:54, 10. 8.(수) 18:29, 10. 9.(목) 17:35, 10. 10.(금) 19:28, 10. 11.(토) 17:33 이다.1) 작업일보상 콘크리트양생 중이고, 작업투입인원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하도급업체에서 지붕공사, 금속창호공사 등을 진행하였다.3) 2008. 10. 11.(토)은 작업일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군부대의 공사감독일지에 의하면 하도급업체 공사는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10. 12.(일)은 군 부대 영문 출입시각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마) 이 사건 공사의 2008년 9월분 기성청구서는 2008. 12. 23. 군 부대에 제출 되었다.바) 원고는 2008. 10. 12. 19:30 ~ 20: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중 이 사건 재해로 쓰러져 ○○○○병원을 거쳐 ○○○○병원 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1961. 10. 6.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7세이고, 흡연을 하여왔으며,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다.나)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은 확인된 바 없다.다) 의학적 소견급성심근경색증은 혈전에 의해 심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으로서,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동맥경화반(atherosclerotic plague)의 파열이다.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연령(남성 〉 45세) 등이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간접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근경색의 경우 30 ~ 70% 정도의 협착을 지닌 동맥경화반에서 자주 발생하며, 평소 증세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 11 내지 14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4, 5, 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 10, 2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서 여러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원고의 업무가 주로 관리업무이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업체의 현장 반장이나 소장이 파견되어 있어 원고는 하도급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작업인원이 다소 많이 투입되고 전체 공정률이 조금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형태, 전공사기간을 고려해볼 때 전체 공정률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 개인의 작업환경, 업무량, 근무시간, 작업일수 등에 관하여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이 사건 재해일 직전 군 부대 영문을 나온 시각들을 검토해보면, 원고의 업무량, 근무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더 많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반드시 현장 인부들보다 먼저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현장 인부들 보다 늦게 퇴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②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고,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급성심근경색은 평소 증세 없이 갑자기 발병할 수 있고,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연령(남성 〉 45세)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가족력(고혈압)과 흡연력이 있고, 만 47세의 남성이었던 점, ③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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