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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6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4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은 진주시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7. 28. 10:00경 소외 회사에서 출발하는 논산시 소재 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14:28경 ○○○○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쓰러져 논산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14:4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아파트 발코니의 난간 등 제조·납품 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2년 정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09. 1. 1.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리자로서 하는 직원관리, 생산계획수립 외에도 일반 근로자처럼 철판 절단·가공 작업을 하거나 지게차를 운전하여 트럭에 완성품을 싣고 직접 운전하여 납품하는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5.부터 작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다.망인은 결국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공장장으로서의 여러가지 책임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소외 회사는 아파트 발코니의 철제 난간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인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09. 1. 1.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2009. 7. 28. 사망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근무하면 해 작업인원 관리, 현장업무 보조, 거래처 납품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며,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야근 내지 특근(일요일 근무)을 하였다.그리고 2009. 초경 소외 회사의 경쟁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2009. 5.경부터 소외 회사의 작업량이 늘었는데, 2009. 5.의 최대 야근시간과 특근일수 113시간과 4일이고, 2009. 6.의 그것은 87시간과 2일이며, 2009. 7.의 그것은 108시간과 3일로 2009. 4. 이전의 야근시간과 특근일수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는 철판절단이나 도장작업 때문에 먼지 등이 배출되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먼지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여 먼지 등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있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남짓의 남자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고,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과 주 1회 2홉들이 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지사 소속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기 때문에 과로가 입증되었어도 과로가 어떤 경위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나) 피고 산하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망인의 작업내용, 사망내용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과로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원인이 미상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제1심 법원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외상이 없는 경우 급사의 원인으로는 심장질환, 뇌경색 또는 뇌출혈(뇌동맥류), 혈관질환(대동맥박리증), 약물중독, 급성 심인성 호흡장애군, 아나필락틱 쇼크 등이 있고, 그 중 심장질환에는 관상동맥질환(급성 심근경색), 심근병증, 부정맥 등이 있다.②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③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④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의 경우 중 심장성 급사 발생률은 국내의 정확한 통계는 없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국에서는 0.1% 내지 0.2%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6호증, 8호증, 내지 12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소외 회사의 작업량이 증가하여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야근과 특근을 한 사실, 망인의 평소 흡연과 음주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갑 7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원고는, 망인이 업무 중 갑자기 사망하여 당연히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부담정도가 다른 직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 망인의 근무환경 역시 다른 직원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인 점, ③ 제1심 법원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외상이 없는 경우의 급사의 원인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에게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전혀 없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등에 관한 설명은 일반론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평소의 2배 이상 되어 야근과 특근을 많이 하였고,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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